성범죄 칼럼

지인 딥페이크를 직접 만들었다면 허위영상물 편집죄가 문제됩니다

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해 성적인 딥페이크를 만들었다면,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더라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은 딥페이크를 단순한 이미지 장난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특히 2024년 법 개정으로 과거 조문에 있던 ‘반포 등을 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삭제됐기 때문에, 제작 단계 자체를 따져봐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사용한 원본 사진, 생성·편집 과정, 완성된 결과물, 저장기록을 따로 나눠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1. 1.딥페이크는 유포하지 않아도 제작 단계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2.사진을 어디서 구했는지도 사건 흐름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얼굴만 합성됐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의 영상이라면 괜찮나요?
  7. 7.완성한 뒤 바로 지웠다면 사건이 달라지나요?
딥페이크는 유포하지 않아도 제작 단계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이나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현행법은 2025년 10월 1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이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누구에게 보냈는가’보다 앞선 단계입니다. 어떤 사진을 가져왔는지, 결과물이 성적인 형태인지, 실제 인물을 알아볼 수 있는지, 대상자가 그러한 합성에 동의했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생성형 AI 서비스를 썼는지 일반 편집 프로그램을 썼는지는 수단의 차이에 가깝습니다. 법 조문 자체가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라고 넓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 자료실제로 보는 내용
원본 사진·영상누구의 얼굴·신체·음성이 사용됐는지
생성·편집 파일어떤 과정으로 결과물이 만들어졌는지
저장 시각·파일 정보제작 시점과 파일 생성 흐름
대화기록제작 경위와 대상자에 대한 인식
결과물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형태인지
 
사진을 어디서 구했는지도 사건 흐름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지인이 공개해 둔 사진을 사용했다는 사정과 그 사진을 성적인 형태로 합성하는 데 동의했다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공개된 프로필 사진이나 일상사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합성까지 허락했다고 바로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어떤 의사 교환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라면 관련 대화를 잘라서 보기보다 전후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임의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생성 앱의 이용기록, 사진 원본, 파일 속성, 클라우드 동기화 정보처럼 제작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오히려 사실관계를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이 유형에서는 다음 내용을 순서대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실제 지인의 얼굴·신체·음성이 사용됐는지

 

• 결과물이 성적인 형태에 해당하는지

 

•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 어느 시점에 파일이 생성됐는지

 

• 제작 뒤 전송·게시·공유가 있었는지

 

• 생성 파일과 원본 파일이 현재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

 

제작 사실 자체와 유포 사실은 한 덩어리로 말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로 만든 것은 인정하지만 전송한 사실은 없는 사건과, 제작부터 공유까지 이어진 사건은 확인할 디지털 흔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지인 딥페이크 사건에서 원본 이미지, 생성파일, 앱 이용기록과 대화 시퀀스를 맞춰 제작 행위와 이후 행위를 구분해 첫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물적 자료의 비중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장난이었다”거나 “퍼뜨릴 생각이 없었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파일이 언제 만들어졌고 어디까지 이동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 부분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별해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얼굴만 합성됐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의 영상이라면 괜찮나요?
 

그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조문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편집·합성·가공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얼굴 합성 방식인지, 신체까지 변형했는지보다 특정 인물이 결과물의 대상이 됐는지와 결과물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Q.완성한 뒤 바로 지웠다면 사건이 달라지나요?
 

파일이 현재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과 애초 제작이 없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생성 서비스 이용기록, 캐시, 클라우드 기록, 대화 내용 등 다른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를 예상해 추가로 자료를 없애려 하기보다 현재 남은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인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는 ‘유포했느냐’만으로 판단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제작, 저장, 전송을 구간별로 나눠 실제로 있었던 행위만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첫 조사 준비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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