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얼굴 합성에 쓰인 페이스 스왑 제작, 반포 목적이 없어도 처벌되나요?
현재는 성적인 허위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 뿌릴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페이스 스왑 제작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2024년 10월 개정에서 허위영상물 제작죄의 ‘반포 등을 할 목적’ 요건이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법률 정보를 기준으로 대응하면 첫 경찰조사부터 쟁점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2024년 10월 16일 공개한 개정법 시행 안내에도 이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 1.과거의 ‘유포 목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 2.그렇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요?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사건 당시에는 ‘반포 목적’이 필요했던 시기라면 어떻게 되나요?
- 7.결과물을 바로 지웠다는 사실은 도움이 되나요?
성적인 얼굴 합성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친구에게도 보내지 않았고 혼자 보려고 만든 것뿐’이라는 설명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법에서는 이 설명만으로 제작죄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법무부는 2024년 10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내용을 공포하면서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 상향과 함께 ‘허위영상물 제작죄에서 반포 등 목적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안내했습니다. 즉 제작 단계와 반포 단계가 각각 별도의 법적 검토 대상이 되는 구조가 더 분명해진 것입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제작 행위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 쟁점 | 확인하는 자료 |
| 실제 제작 여부 | 생성 파일, 편집 프로젝트, 앱 사용기록 |
| 대상자 특정 | 원본 사진·영상과 합성본 비교 |
| 성적인 형태 | 완성된 결과물의 내용과 편집 범위 |
| 의사에 반한 합성인지 | 제작 전후 대화, 동의 범위 |
| 추가 행위 여부 | 공유·업로드·메신저 전송 기록 |
‘반포 목적이 없었다’는 점과 ‘제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제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실제 반포나 판매가 없었다면 별도의 유포 혐의가 있는지를 가릴 때는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예를 들어 파일이 개인 기기에서 생성된 뒤 외부로 전송되지 않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제작 이후의 행위 범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클라우드 공유 링크나 메신저 전송 흔적이 있다면 누구에게 어떤 상태로 제공됐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첫 진술을 준비할 때는 의도를 추상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실제 행위 단계를 나누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진 확보 → 프로그램 입력 → 얼굴 교체 → 추가 편집 → 파일 저장 → 외부 전송 여부’
이 흐름을 먼저 적어 본 뒤 각 단계와 연결되는 디지털 기록을 붙이면 됩니다. 여기서 생성형 AI가 자동으로 출력한 이미지와 사용자가 프롬프트나 편집 기능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결과물을 수정한 과정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이 묻는 질문 역시 단순히 ‘딥페이크를 만들었습니까’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원본이 사용됐는지, 대상자를 알고 있었는지, 결과물의 성격을 인식했는지, 별도로 전송한 적이 있는지가 순차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페이스 스왑 제작 사건에서 개정 전 법률과 현재 법률을 혼동하지 않도록 행위 시점과 제작·저장·전송 단계를 분리해 첫 조사에서 설명할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유포를 안 했다’는 한 문장에 기대지 않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대상자의 의사, 결과물의 성적 성격, 실제 편집·합성·가공 행위가 있었는지를 각각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앱의 자동 생성 기능을 사용했다고 해서 사용자의 행위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휴대전화에 파일이 발견됐다고 해서 누가 제작했는지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정 사용기록, 파일 생성 시각, 기기 로그인 정보 등까지 맞춰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행위 당시 적용되는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조문만 보고 과거 행위를 그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제작일, 저장일, 전송일이 언제인지 먼저 특정한 뒤 그 시점의 법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삭제 사실 자체만으로 제작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파일의 생성·삭제 흔적이나 클라우드 기록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추가로 자료를 없애기보다는 현재 남아 있는 기록을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법 개정으로 페이스 스왑 사건의 출발점이 달라졌습니다. ‘유포 목적이 있었는가’부터 묻기 전에 현재는 제작 행위 자체가 조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