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함께 만든 지인 딥페이크에서 공동가담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지인 딥페이크 제작에 여러 사람이 관여했다면 “누가 더 많이 했는가”라는 이야기만으로 사건을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원본 사진을 제공한 사람, 합성 작업을 한 사람, 결과물을 전달한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관여 범위를 다른 사람의 행동과 구분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 1.공동가담 사건은 역할을 세분화해야 합니다
- 2.다른 사람의 행동을 전부 자신의 행동처럼 진술하지 않아야 합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저는 사진만 전달했고 합성은 다른 사람이 했다면요?
- 7.다른 사람이 제 휴대전화로 작업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현행법상 허위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law.go.kr)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기준은 허위영상물 범죄의 일반 양형인자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와 ‘계획적인 범행’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공범으로서 소극적으로 가담했는지 여부도 별도로 다룹니다. (scourt.go.kr)
따라서 공동사건이라면 “같이 있었다”는 표현보다 각자 무엇을 했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 누가 지인 사진을 준비했는지
• 누가 생성 도구를 사용했는지
• 누가 결과물을 확인했는지
• 누가 파일을 보관했는지
• 누가 외부에 전송했는지
• 사전에 역할 분담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단체 대화방이나 공동 작업이 있었다고 해서 구성원 모두의 행동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실제로 작성한 메시지, 파일 업로드, 송금, 생성기록을 기준으로 역할을 특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함께 계획한 내용이 자료로 확인되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전부 책임을 돌리는 방식 역시 이후 객관자료와 부딪힐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개인별 행동을 시간순으로 나누어 보는 편이 좋습니다.

공동사건에서는 다음 세 묶음으로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행위 전: 누가 처음 제안했고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행위 중: 누가 자료를 제공하고 누가 실제 작업을 했는지
행위 후: 누가 저장·게시·전송했는지
이렇게 구분하면 제작과 유포에 대한 각자의 관여 범위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여러 사람이 연루된 지인 딥페이크 사건에서 개인별 메시지와 파일 작업기록을 나눠 의뢰인이 실제로 관여한 부분을 별도로 재구성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공범 전체의 행위가 아니라 의뢰인의 행동이 어떤 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를 봅니다. 다른 사람의 진술과 객관자료가 다르면 그 차이 역시 정리 대상입니다.

사진 전달만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바로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사진을 전달한 목적과 이후 제작 과정에 관한 인식·대화, 결과물의 취급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기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접속·작업기록과 당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기에서 흔적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를 임의로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 딥페이크 사건은 사람 수가 늘어날수록 진술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객관자료로 좁혀 두는 것이 첫 조사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