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딥페이크 시청 혐의로 휴대전화가 압수되면 전자정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시청 사건에서는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중요한 증거원이 될 수 있지만, 기기 안의 모든 정보가 아무 제한 없이 사건 증거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사건 관련성이 있는 범위를 전제로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제출되거나 압수됐다면 어떤 데이터가 문제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1.전자정보 압수에는 범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2. 2.파일 발견과 시청 사실은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3. 3.포렌식을 피하려고 데이터를 지우면 안 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라고 하면 바로 내야 하나요?
  7. 7.포렌식에서 복구된 영상이면 무조건 제가 본 것으로 인정되나요?
전자정보 압수에는 범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가 압수 대상일 때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그 방식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law.go.kr)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의 시청이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자료확인 목적
영상 파일실제 저장 여부와 파일 내용
브라우저접속·검색 흐름
메신저링크나 파일을 받은 경위
결제 앱구입 여부
클라우드자동 동기화 또는 백업 여부
삭제 흔적파일이 없어지게 된 과정
 
파일 발견과 시청 사실은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에서 어떤 파일이 발견됐다고 해서 언제 어떻게 시청했는지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파일이 없다고 해서 온라인 시청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파일 생성일, 다운로드 경로, 메시지 수신 시각과 재생기록을 맞춰야 실제 이용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자동복원이나 메신저 자동저장 기능처럼 사용자의 직접 조작과 구분해야 할 기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포렌식을 피하려고 데이터를 지우면 안 됩니다
 

휴대전화 초기화, 계정 삭제, 파일 덮어쓰기와 같은 방법으로 포렌식을 피하려는 행동은 권하지 않습니다. 사건에 필요한 자료뿐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한 채 어떤 자료가 존재하고 그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압수된 기기의 파일 목록만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생성시각, 유입 경로, 실행 흔적과 메신저 기록을 서로 맞춰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와 피의자의 설명이 충돌하는 부분부터 점검합니다. 파일이 자동 저장됐다는 주장도 실제 앱 설정이나 기록이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직접 다운로드했다면 그 사실과 시청 여부를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 Q&A
 
Q.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라고 하면 바로 내야 하나요?
 

임의제출과 영장에 의한 압수는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 요구의 근거와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제출한 상태라면 어떠한 자료가 분석 대상인지 사건기록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Q.포렌식에서 복구된 영상이면 무조건 제가 본 것으로 인정되나요?
 

복구된 파일의 존재와 실제 시청 행위는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파일의 위치, 생성·삭제 과정, 재생기록과 주변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된 사건에서는 기기를 되찾는 문제만큼 그 안의 어떤 데이터가 혐의와 연결되는지 파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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