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시청 혐의로 휴대전화가 압수되면 전자정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시청 사건에서는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중요한 증거원이 될 수 있지만, 기기 안의 모든 정보가 아무 제한 없이 사건 증거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사건 관련성이 있는 범위를 전제로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제출되거나 압수됐다면 어떤 데이터가 문제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1.전자정보 압수에는 범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 2.파일 발견과 시청 사실은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 3.포렌식을 피하려고 데이터를 지우면 안 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라고 하면 바로 내야 하나요?
- 7.포렌식에서 복구된 영상이면 무조건 제가 본 것으로 인정되나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가 압수 대상일 때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그 방식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law.go.kr)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의 시청이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 자료 | 확인 목적 |
| 영상 파일 | 실제 저장 여부와 파일 내용 |
| 브라우저 | 접속·검색 흐름 |
| 메신저 | 링크나 파일을 받은 경위 |
| 결제 앱 | 구입 여부 |
| 클라우드 | 자동 동기화 또는 백업 여부 |
| 삭제 흔적 | 파일이 없어지게 된 과정 |
휴대전화에서 어떤 파일이 발견됐다고 해서 언제 어떻게 시청했는지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파일이 없다고 해서 온라인 시청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파일 생성일, 다운로드 경로, 메시지 수신 시각과 재생기록을 맞춰야 실제 이용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자동복원이나 메신저 자동저장 기능처럼 사용자의 직접 조작과 구분해야 할 기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초기화, 계정 삭제, 파일 덮어쓰기와 같은 방법으로 포렌식을 피하려는 행동은 권하지 않습니다. 사건에 필요한 자료뿐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한 채 어떤 자료가 존재하고 그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압수된 기기의 파일 목록만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생성시각, 유입 경로, 실행 흔적과 메신저 기록을 서로 맞춰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와 피의자의 설명이 충돌하는 부분부터 점검합니다. 파일이 자동 저장됐다는 주장도 실제 앱 설정이나 기록이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직접 다운로드했다면 그 사실과 시청 여부를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임의제출과 영장에 의한 압수는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 요구의 근거와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제출한 상태라면 어떠한 자료가 분석 대상인지 사건기록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복구된 파일의 존재와 실제 시청 행위는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파일의 위치, 생성·삭제 과정, 재생기록과 주변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된 사건에서는 기기를 되찾는 문제만큼 그 안의 어떤 데이터가 혐의와 연결되는지 파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