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사진 한 장을 얼굴 합성에 사용한 경우 허위영상물 제작 여부는 어디서 갈리나요?

Q.다른 사람의 사진을 페이스 스왑에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범죄가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페이스 스왑은 기술의 이름이고, 성폭력처벌법이 모든 얼굴 합성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프로필 합성, 영화 패러디와 성적인 신체 또는 장면에 타인의 얼굴을 결합한 결과물을 같은 선상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합성본의 내용과 대상자의 의사, 제작 과정이 확인돼야 합니다.

 

허위영상물 제작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 1.다른 사람의 사진을 페이스 스왑에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범죄가 되나요?
  2. 2.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었다면 마음대로 합성해도 되나요?
  3. 3.얼굴만 바꾸고 신체 부분은 원본 영상을 그대로 사용했다면요?
  4. 4.합성 결과가 너무 어색해서 가짜라는 것이 바로 보여도 같은가요?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었다면 마음대로 합성해도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사진을 누구나 볼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사진 속 인물이 성적인 페이스 스왑 제작에 동의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 조문은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를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 범위가 넓은 사진이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성적 합성까지 허용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사에서는 원본 사진을 어디에서 얻었는지, 당사자 사이에 사진 사용과 관련한 대화가 있었는지, 과거에 비슷한 합성을 허락한 적이 있는지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때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어떤 범위의 동의였는지를 보여줄 대화가 중요합니다.

 


 
Q.얼굴만 바꾸고 신체 부분은 원본 영상을 그대로 사용했다면요?
 
A. 관련 문의 답변
 

조문은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얼굴을 다른 영상에 결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물이 사람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합성인지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원본과 합성본을 함께 놓고 어느 부분이 변경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얼굴 영역만 교체했는지, 신체나 배경까지 추가로 생성했는지에 따라 제작 과정에 대한 설명도 달라집니다.

 


 
Q.합성 결과가 너무 어색해서 가짜라는 것이 바로 보여도 같은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정교한 딥페이크만 처벌한다’는 별도의 조건이 조문에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화질이 낮거나 조작 흔적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결과물의 형태와 특정 가능성 등은 실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부분입니다.

 

특히 원본 인물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형돼 누가 대상인지조차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얼굴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성적인 장면에 합성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표 대신 실제 조사 전에 정리할 항목을 순서대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합성 전 원본 파일을 확보합니다.
 
2.자동 생성된 첫 결과와 추가 편집본을 구분합니다.
 
3.얼굴 외에 신체·음성·배경이 변경됐는지 확인합니다.
 
4.대상자와 나눈 대화 중 이미지 사용에 관한 부분을 따로 정리합니다.
 
5.저장·복제·전송 여부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합니다.
 
6.타인이 제작한 파일을 받은 것인지 직접 제작한 것인지 구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원본 사진과 합성 결과만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파일 생성 시점, 앱·계정 사용기록과 대화 내용을 맞춰 실제 제작 주체와 합성 범위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는 ‘내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다’와 ‘내가 제작했다’가 언제나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반대로 본인이 제작한 것이 맞다면 단순 부인부터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작 주체, 대상자의 의사, 성적인 결과물인지, 이후 전송이 있었는지를 차례로 분리해 진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특히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진술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기나 계정에 남아 있는 기록과 첫 진술이 충돌하면 이후 설명이 훨씬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사진 사용을 허락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기존 대화 자료를 그대로 확보하고 적절한 절차 안에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얼굴 사진 한 장이 사용됐다는 사실은 사건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그 사진이 어떤 형태로 바뀌었고, 당사자의 의사와 제작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살펴야 정확한 법적 판단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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