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해서 만든 지인 딥페이크에서 허위영상물 상습범 가중은 언제 문제되나요?
같은 지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딥페이크가 여러 개 발견됐거나 비슷한 행위가 계속됐다는 이유로 상습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일 개수만 세어 자동으로 상습 여부를 결론내리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사에서는 제작 시기와 반복 과정, 각각의 파일이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분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1.지인 딥페이크를 여러 번 만들면 무조건 상습범인가요?
- 2.반복 여부는 휴대전화만 확인하나요?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경찰조사에서 파일 개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5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다만 여러 파일이 있다는 사실과 상습으로 범죄를 반복했다는 평가는 같은 문장이 아닙니다. 하나의 작업 과정에서 여러 결과물이 생성됐는지, 서로 다른 시기에 독립적으로 제작행위가 이어졌는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파일 생성시각이나 프로젝트 기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성 서비스의 이용기록, 클라우드에 남은 파일, 대화 내용, 결제내역이 있다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파일 이름이 다르더라도 생성 시점이 연속돼 있거나 동일 작업과 연결된 것인지 살펴봐야 하고, 반대로 서로 다른 날짜에 별개의 요청과 제작이 이어진 흔적이 있다면 그 부분도 설명 대상입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처럼 잡을 수 있습니다.
• 최초 원본이 확보된 시점
• 각 결과물이 생성된 날짜와 시간
• 이용한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 기록
• 결과물의 저장·이동 위치
• 제작 사이의 대화와 요청 내용
• 외부 전송이나 게시가 이어졌는지

상습 여부가 거론되는 사건에서는 ‘개수’와 ‘행위 횟수’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의 작업으로 생성된 여러 파일인지, 시간을 두고 반복한 별개의 작업인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작과 유포가 각각 반복됐는지도 나누어야 합니다. 제작 파일이 여러 개라는 사실을 근거로 모든 파일이 외부에 전달됐다고 추정해서는 안 되고, 실제 전송기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억지로 숫자로 맞추는 것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몇 개였던 것 같다”는 진술과 포렌식 결과가 크게 다르면 이후 설명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 기기와 계정 자료를 검토할 수 있다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위부터 정리하는 방식이 안정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반복 제작이 문제 된 지인 딥페이크 사건에서 파일별 생성시각과 이용기록을 배열해 하나의 작업인지 별개의 반복행위인지부터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범행 횟수와 범위를 실제 자료보다 넓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확인되는 자료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다툴 부분을 정확히 좁혀야 이후 진술과 디지털 증거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지인 딥페이크가 여러 개 발견된 사건이라면 파일 수 자체에 압도될 필요는 없습니다. 각각이 언제, 어떤 과정에서 생겼는지 시간순으로 풀어놓아야 사건의 범위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