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딥페이크 집중단속에서 지인 허위영상물의 어떤 디지털 흔적이 확인될까요?
지인 딥페이크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서로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오프라인 진술만으로 진행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생성파일, 대화, 계정, 전송기록 같은 디지털 자료가 수사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도 최근 딥페이크 범죄를 별도 집중단속 대상으로 다뤄왔기 때문에 첫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슨 말을 할지’보다 먼저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1.경찰이 딥페이크 사건을 실제로 많이 수사하고 있나요?
- 2.휴대전화 포렌식을 하면 지운 파일도 무조건 다 복구되나요?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고소장을 보기 전에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낫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피해자인 지인과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는 점이 도움이 되나요?
경찰청이 2025년 4월 17일 공개한 집중단속 결과에 따르면 2024년 8월 28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딥페이크 관련 범죄로 963명을 검거하고 59명을 구속했으며, 피해영상물 1만535건에 대해 삭제·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시 단속기간에 관한 통계이므로 2026년 현재 전체 사건 수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이 딥페이크를 별도 수사 대상으로 적극 다뤄온 흐름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korea.kr)
현재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law.go.kr)
| 자료 종류 |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 생성파일 | 결과물 생성 시각과 형태 |
| 원본 사진 | 어떤 지인 자료가 사용됐는지 |
| 대화기록 | 제작·전송 경위 |
| 계정기록 | 게시·업로드 주체 |
| 파일 속성 | 생성·수정 시각 |
| 결제내역 | 유료 생성·판매 여부 |
| 클라우드 자료 | 파일 이동·동기화 흔적 |

‘포렌식을 하면 무엇이든 전부 복원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기 상태, 저장 방식, 서비스 구조 등에 따라 확인 가능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다만 삭제했다는 사실 자체가 수사 대비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기기를 그대로 보존하고 어떤 기록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사건을 네 구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제작: 지인 사진을 사용해 결과물을 만들었는가
보관: 파일을 저장·소지·시청했는가
전송: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게시했는가
후속행위: 재전송, 거래, 협박 또는 요구가 있었는가
이 네 가지를 한 문장으로 “딥페이크를 했다”라고 뭉뚱그리면 실제보다 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확한 기록이 있는 부분까지 부인하면 이후 진술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답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 일정과 확보된 자료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전에 자신의 기기와 대화기록을 검토해 기억을 객관자료와 맞춰 놓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 진술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지인 딥페이크 사건에서 제작·보관·전송·후속행위를 네 구간으로 나누고 포렌식 자료와 대화기록을 맞춰 첫 경찰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확인되는 행동과 상대방 주장만 존재하는 부분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친한 사이였다는 사실만으로 딥페이크 제작이나 유포에 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동의가 쟁점이라면 당시 대화나 행동 등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친분 자체보다 사건 당시의 의사와 실제 행동을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지인 딥페이크 수사는 디지털 흔적이 많이 남는 분야입니다.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단계별로 쪼개고, 기억과 기록이 충돌하는 부분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