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가능성 검토에서 계정 차단과 삭제 이후 기록을 보는 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뒤 계정을 차단하거나 삭제한 사실만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삭제 시점과 이유, 수사상 보존 필요성, 이후 연락 중단과 디지털 이용규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증거를 없애려는 행동과 재발 방지 조치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 2.실무 점검 목록
  3. 3.수사 전에 계정을 지웠다면 양형자료에 쓰지 말아야 하나요?
  4. 4.확인한 공식 근거
  5. 5.피해자를 차단한 화면만 제출하면 되나요?
  6. 6.초범이면 계정 삭제와 함께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나요?
  7. 7.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8. 8.평가점수가 낮으면 상담은 생략해도 되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차단과 삭제의 대상, 실행일, 수사 전후 시점, 데이터 보존 여부, 피해자 접촉 중단, 새 이용규칙을 확인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로서 계정 삭제만을 낮은 위험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실무 점검 목록
 

• 계정 조치가 수사 전인지 뒤인지 확인합니다.

 

• 자료 보존과 삭제의 범위를 나눕니다.

 

• 피해자 접촉 중단 기록을 따로 둡니다.

 

• 새 이용규칙의 이행일지를 확인합니다.

 

• 평가 수치와 처분 가능성을 환산하지 않습니다.

 

계정 설정 화면, 차단내역, 데이터 보존 요청, 상담·교육 기록, 평가보고서, 생활점검표를 구분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조치의 의미를 과장하지 않고 실제 이후 행동을 보조합니다.

 

수사 대상 메시지나 파일을 지우는 방법을 재발 방지 계획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낮은 객관적 수치를 기소유예 확률로 바꾸거나 계정 삭제를 피해 회복 완료로 적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Q.수사 전에 계정을 지웠다면 양형자료에 쓰지 말아야 하나요?
 

삭제 경위와 보존자료, 수사기관의 확인 내용을 먼저 봅니다. 유리한 행동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1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기소유예는 계정 조치 하나로 정해지는 처분이 아니며 범행 내용과 피해,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핍니다.

 
Q.피해자를 차단한 화면만 제출하면 되나요?
 

차단 상태와 이후 연락 여부, 다른 계정 사용 여부 등 실제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Q.초범이면 계정 삭제와 함께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나요?
 

전력은 여러 사정 중 하나입니다. 사건 내용과 재범위험성평가, 피해 회복, 범행 후 행동을 함께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계정 조치의 시점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나누어 기소유예 검토자료를 구성합니다.

 

계정 조치의 시점과 자료 보존 여부를 우선 확인합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에는 연락 중단, 상담, 교육, 생활규칙의 이행기록을 별도 근거로 붙입니다.

 


 
Q.평가점수가 낮으면 상담은 생략해도 되나요?
 

수치와 후속 관리계획은 역할이 다릅니다. 취약요인과 기관 권고에 맞춰 상담 필요성을 살핍니다.

 

계정 차단과 삭제는 실행 시점과 목적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수사자료 보존을 해치지 않으면서 이후 행동을 기록해야 처분 가능성을 과장 없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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