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에 받은 딥페이크 파일이라면 시청·소지 시점을 따져야 합니다
딥페이크 파일을 2024년 법 개정 전에 전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혐의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법에서는 어떤 행위를 언제 했는지가 중요하고, 파일을 받은 시점과 실제로 시청한 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보관한 파일이 문제됐다면 날짜별 행위를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 1.범죄 성립은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 법률을 봅니다
- 2.오래된 파일은 생성일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3.과거 행위에 관한 기억이 없을 때는 추측하지 않습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개정 전에 다운로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이후는 확인할 필요가 없나요?
- 7.오래된 백업에서 자동 복원된 파일도 직접 저장한 것으로 보나요?
현재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는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범죄가 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지는 경우 신법 적용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law.go.kr)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조항은 2024년 10월 16일 시행됐고, 현재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다음 날짜를 한꺼번에 생각하면 안 됩니다.
• 처음 링크를 받은 날짜
• 파일을 실제 다운로드한 날짜
• 최초 재생일
• 개정 후 다시 재생한 적이 있는지
• 다른 기기나 클라우드에 남은 경위
•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날짜

기기를 교체하면 백업 데이터가 새 휴대전화로 복원될 수 있고, 앱에서 자동으로 미디어를 다운로드하는 설정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 표시된 파일 생성시각과 사용자가 실제로 파일을 처음 취득한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일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이용행위가 없었다고 추정해서도 안 됩니다. 재생기록이나 메시지, 기기 사용내역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 날짜 | 확인 자료 |
| 최초 수신일 | 메신저·이메일 |
| 저장일 | 파일 메타데이터 |
| 시청일 | 앱·재생 관련 기록 |
| 기기 변경일 | 백업·복원 기록 |
| 추가 접근일 | 브라우저·계정 활동 |

오래된 사건에서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조사에서 억지로 날짜를 특정했다가 전자정보와 달라지면 설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와 기억에 의존하는 범위를 분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 시행 전후의 수신·저장·재생 행위를 한꺼번에 묶지 않고 각 시점별 객관자료를 맞춰 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도 “예전 파일”이라는 주장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법 시행 시점과 실제 이용행위의 시점을 구분한 다음 어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를 기준으로 진술 범위를 잡습니다.
파일을 받은 날짜와 이후 별도의 시청·이용행위는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조사 대상이 어떤 행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복원 설정과 실제 사용자의 조작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저장 경위를 임의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시점이 오래된 사건에서는 기억보다 날짜가 남은 디지털 자료가 사건 구조를 정리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