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부위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
강제추행죄 여부를 “어느 부위를 만졌느냐”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부위를 접촉해야만 추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특정 신체 부위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도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접촉 부위와 함께 관계, 경위, 행동 방식, 당시 상황을 같이 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 1.추행은 행위 전체를 놓고 판단합니다
- 2.접촉 부위와 함께 다섯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 3.CCTV는 신체접촉 자체가 안 보여도 볼 가치가 있습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성적인 부위가 아닌 곳을 만졌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추행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면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기준으로 설명됩니다.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동이 벌어진 경위와 구체적인 모습을 함께 고려합니다.
그래서 사건 상담에서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진 것은 아니었다”는 설명만으로 강제추행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허벅지에 손이 닿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무조건 추행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같은 부위라도 상황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동 중 부딪힌 상황과 의도적으로 손을 뻗은 상황, 상대방이 피하는데 따라가며 접촉한 상황은 법적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
관련 판례에서도 어깨를 주무르는 행동, 허리를 감싸는 행동,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동 등 여러 형태가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추행으로 평가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또한 여성에 대한 추행 판단에서 신체 부위별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도 제시돼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 됐다면 신체 부위만 기억하려 하기보다 다음 항목을 같이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접촉 방향: 정면, 옆, 뒤 중 어느 쪽에서 접촉했는지
• 접촉 방식: 스친 것인지, 잡거나 감싸는 형태였는지
• 접촉 경위: 걷거나 이동하다 생겼는지, 의도적으로 접근했는지
• 상대방의 움직임: 자리를 피했는지, 떨어졌는지, 그대로 이동했는지
• 사건 전후 행동: 접촉 이전과 이후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이렇게 나누면 단순히 “만졌다”, “안 만졌다”는 두 문장보다 사건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CCTV 각도 때문에 손이 어느 부위에 닿았는지 정확히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의 거리와 이동 방향, 접촉 직전의 위치, 상대방이 이동하는 장면 등이 남아 있다면 진술을 확인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동석자가 있었다면 누구와 어디에 서 있었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목격자가 실제 접촉 장면을 보지 못했더라도 당시 위치나 사건 직후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 역시 사건 직후 일부 문장만 골라서는 안 됩니다. 대화가 시작된 시점부터 전후 순서를 보면서 당시 상황과 얼마나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접촉 부위 하나에 결론을 맡기지 않고 접촉 방향과 행위 모습, 사건 전후 동선 및 대화를 나눠 강제추행죄의 판단 요소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구성하는 사실 가운데 어떤 부분이 객관자료로 확인되는지 먼저 봅니다. 그 결과에 따라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첫 진술에서 인정할 내용과 설명이 필요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추행 판단은 신체 부위 이름보다 전체 행동의 성격을 봅니다. 반대로 흔히 민감한 부위라고 생각하는 곳에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우연한 접촉인지 의도적인 행동인지, 상대방 의사에 반한 힘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는지가 확인돼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어디를 만졌는가와 어떻게, 왜, 어떤 상황에서 접촉했는가를 같이 놓고 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