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합의가 이루어져도 강제추행죄 처벌 문제가 남는 이유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강제추행죄 처벌 문제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과 관련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문제 된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여부와 별개로 성립 요건을 계속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현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1. 1.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는 것 아닌가요?
  2. 2.억울하더라도 합의를 하면 불리해지나요?
  3. 3.합의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 회복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지만, 처벌불원 의사 하나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 당연히 사라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두 문제를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곧 혐의를 인정했다는 의미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합의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지는 추후 사건에서 언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직접 연락해 "미안하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별도의 압박이나 2차 피해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Q.억울하더라도 합의를 하면 불리해지나요?
 

합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 인정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합의 과정에서 범행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한다면 설명해야 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건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보는 사건

 

• 접촉은 있었지만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사건

 

• 접촉은 인정하면서 법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

 

•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을 준비하는 사건

 

이 구분 없이 합의부터 진행하면 수사 대응과 합의 과정에서 서로 다른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Q.합의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첫 경찰조사가 남아 있다면 사건 자료부터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고소 내용 중 어느 행동이 문제 되는지 확인하고, 해당 시간대의 CCTV, 사건 전후 메시지와 통화, 이동기록을 점검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추행 여부는 신체접촉이라는 한 요소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위와 행동 모습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피의자라면 다음 순서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1.고소된 행동이 무엇인지 구체화합니다.
 
2.접촉 여부에 대한 본인의 기억을 정리합니다.
 
3.기억과 객관자료를 비교합니다.
 
4.피해자 진술과 충돌하는 지점을 표시합니다.
 
5.합의와 혐의 대응을 각각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지 구분합니다.
 
6.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합의 여부부터 결정하기보다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다투는 사건인지 먼저 구분하고 그에 맞춰 경찰조사와 피해 회복 절차를 정리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피해 회복을 고려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합의가 법적 책임 자체를 없애는 수단이라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으로 구분해 준비합니다.

 

당사자끼리 감정적인 대화를 이어가는 것보다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와 설명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합의와 혐의 성립, 형사절차 대응을 각각 나눠 생각해야 대응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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