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강제추행 사건의 친고죄 여부는 행위시점을 왜 먼저 보나요?
강제추행죄의 친고죄 규정은 법이 바뀌었다는 사실만 알고 있어서는 부족합니다. 언제 일어난 행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친고죄 폐지 전후에 걸친 사건이라면 현재 법을 그대로 과거에 대입하지 않고 행위 당시 법과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1.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출발합니다
- 2.친고죄 폐지 시점을 사건 날짜와 맞춰봐야 합니다
- 3.날짜가 잘 기억나지 않는 사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사건이 2013년에 있었다면 어느 법이 적용되나요?
- 7.정확한 날짜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형법 제1조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 법률에 따르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범죄 후 법률이 바뀐 경우 신법 적용 여부에 관한 별도의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친고죄 문제에서도 이 원칙은 중요합니다.
법 개정 전에 이루어진 강제추행 관련 범행에서는 당시 적용 법률에 따른 소추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즉 현재 법에서 친고죄가 폐지됐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사건의 소추요건까지 자동으로 사라졌다고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과거 사건에는 행위 당시 법을 기준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2013년 개정 형법은 제306조를 삭제했고, 친고죄 폐지는 법 시행 이후 처음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되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오래전 사건에서는 “고소가 있었나”라는 질문보다 먼저 “문제 된 행위가 정확히 언제 있었나”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의 만남 가운데 일부만 문제 됐거나 범행시기가 범위로만 특정돼 있다면 각 날짜를 따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오래된 사건은 기억의 정확도를 둘러싼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럴 때 일정표, 사진, 이메일, 과거 카카오톡 대화, 카드결제 내역, 교통 이용기록 등 날짜가 명확한 자료를 먼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장소가 영업장이었다면 현재 CCTV가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없는 자료를 억지로 찾는 것보다 현재 확보 가능한 기록부터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과거 휴대전화나 저장장치가 남아 있다면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오래전 강제추행 사건에서 범행일과 적용 법률을 먼저 나눈 뒤 당시 기록과 현재 진술이 어디에서 일치하고 갈리는지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먼저 적용법을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친고죄 관련 소추요건이 문제 되는 사건인지, 아니면 현재와 같은 비친고죄 사건으로 다뤄야 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신체접촉 경위와 당사자의 관계, 사건 직후의 행동과 대화를 검토합니다. 오래된 사건에서는 말의 세부 표현보다 시간 순서가 객관자료와 맞는지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3년”이라는 연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친고죄 폐지 규정의 시행일이 2013년 6월 19일이므로 구체적인 범행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형법만인지 다른 특별법이 함께 문제 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사진이나 메시지, 카드내역, 당시 일정 등 주변 자료를 통해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진술과 객관자료를 함께 보게 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기억을 분리하는 편이 이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래된 강제추행 사건의 친고죄 문제는 현재 법 한 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행위 시점을 확정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