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온라인에 불법촬영물을 올렸다면 공공연한 전시가 성립하는 시점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게시물을 실제로 몇 명이 봤는지가 항상 범죄 성립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면 공공연한 전시가 문제될 수 있고, 실제 조회 여부는 그 다음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1. 1.실제로 누군가 봤는지가 전부는 아닙니다
  2. 2.게시 위치와 접근 범위를 따져봐야 합니다
  3. 3.조회수 0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올린 뒤 몇 초 만에 삭제했어도 문제가 되나요?
실제로 누군가 봤는지가 전부는 아닙니다
 

형법논점에 수록된 판례 법리에서 ‘공공연한 전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누군가 해당 촬영물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졌다면 범죄 성립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상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게시 위치와 접근 범위를 따져봐야 합니다
 
확인 항목검토 내용
계정 공개 여부누구나 접근할 수 있었는지
게시 시간어느 정도 기간 노출됐는지
게시물 접근 방식검색·링크·팔로우 등 필요한 조건
게시 당시 설정공개 범위가 어떻게 지정됐는지
파일 형태원본, 복제본, 캡처본 가운데 무엇인지
 

온라인 게시 사건에서는 현재 게시물이 삭제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과거의 공개 상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 로그, 게시 시각, 계정 공개 설정, 접속 기록 등을 통해 당시 상태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조회수 0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조회수가 없었다는 자료는 실제로 다른 사람이 봤는지를 설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쟁점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었는지’라면 조회수 자체만 가지고 구성요건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비공개 저장 공간이나 본인만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국 공개 설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업로드가 실제 완료된 시각

 

• 게시 당시 계정 공개 범위

 

• 게시물을 볼 수 있었던 사용자 범위

 

• 링크가 생성되거나 공유됐는지

 

• 게시물의 삭제 시각

 

• 다른 플랫폼으로 복제됐는지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면 게시 기록을 임의로 지우거나 계정을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제 여부 자체보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본인의 진술이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게시 시점의 계정 공개 설정과 플랫폼 기록, 파일 전송 경로를 맞춰 보며 실제로 공공연한 전시가 이루어진 범위와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사실을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본인이 게시한 것인지, 계정이 누구에게 공개돼 있었는지, 게시물이 어느 시점까지 유지됐는지부터 좁혀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다면 불필요하게 사건 범위를 넓히지 않고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올린 뒤 몇 초 만에 삭제했어도 문제가 되나요?
 

노출 시간이 짧았다는 사실은 확인할 요소지만, 게시가 실제로 완료돼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졌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온라인 유포 사건은 ‘몇 명이 봤느냐’보다 먼저 ‘어떤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느냐’를 확인해야 정확한 법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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