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한 뒤 첫 반성문과 추가 반성문의 역할을 나누는 법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한 뒤 반성문을 추가로 낸다면 첫 문서를 길게 반복하기보다 새로 확인한 책임과 실제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첫 반성문은 사건에 대한 입장을, 추가 반성문은 이후 행동과 점검 결과를 맡도록 역할을 나눌 수 있습니다.

- 1.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2.법령에서 보는 문서의 위치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실무 확인 목록
- 5.관련 Q&A
- 6.추가 반성문은 몇 번 내는 것이 적절한가요?
- 7.첫 반성문의 잘못된 표현을 고칠 수 있나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제추행 반성문의 인정 범위를 유지하면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이후의 실제 변화를 따로 정리합니다.
법적 입장과 반성자료가 충돌하지 않도록 조사 진술부터 대조합니다. 새 문서에는 반복된 문구보다 실제 행동과 그 증빙을 남깁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알려주도록 정합니다. 반성문은 기존 조사 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인정 범위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첫 반성문의 인정 내용, 추가로 알게 된 피해 영향, 상담과 교육의 시작일, 생활규칙의 이행 여부를 나눕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는 반성의 진정성을 판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위험요인을 객관적 수치로 살피는 자료입니다.

• 첫 문서의 인정 범위를 표시합니다.
• 반복되는 사과 문장을 덜어냅니다.
• 추가된 행동에 날짜와 증빙을 붙입니다.
• 평가 수치와 반성 내용을 구분합니다.
• 새 문서의 제출 목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조사 진술 요지, 첫 반성문, 추가 반성문 초안, 출석표와 실천일지를 비교합니다. 탄원서나 피해 회복 노력은 반성문의 감정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라 재범위험성평가 뒤 확인된 행동을 보조합니다.
표현을 세게 보이게 하려고 사실관계를 넓혀 인정하거나 첫 문서와 다른 경위를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상담을 예약한 단계와 실제 참여한 단계를 같은 변화로 쓰지 않습니다.


횟수보다 새로 설명할 사실과 행동이 있는지 봅니다. 같은 내용을 되풀이하면 변화의 경과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오류를 숨기지 말고 무엇을 왜 바로잡는지 설명합니다. 사실관계 변경은 사건 기록과 함께 검토합니다.
추가 반성문은 사과의 양을 늘리는 문서가 아닙니다. 앞선 진술을 존중하면서 뒤에 생긴 행동을 날짜와 자료로 보여 줄 때 역할이 생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