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첫 경찰조사를 앞둔 강제추행죄 사건, 처벌 판단 전 정리할 자료

강제추행죄 사건으로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처벌 수위만 알아보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묻는 구체적인 행동과 본인의 기억, CCTV나 메시지처럼 남아 있는 자료를 서로 맞춰보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은 접촉 여부뿐 아니라 접촉 경위와 고의, 폭행·협박의 형태까지 문제 될 수 있어 첫 진술을 즉석에서 준비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1. 1.조사 전에 법적 기준부터 간단히 알아두기
  2. 2.첫 진술 전에 기억과 기록을 분리합니다
  3. 3.피해자 진술과 다른 부분은 이유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4. 4.첫 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고소 내용을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8. 8.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조사 전에 법적 기준부터 간단히 알아두기
 

현재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만으로 실제 사건의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전에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먼저 있었는지, 신체접촉 자체가 기습적인 유형력 행사로 평가되는지, 행동이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등을 사건 사실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습적인 접촉에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완전히 제압할 정도의 힘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첫 진술 전에 기억과 기록을 분리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시간이 지나면 날짜나 대화 순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경찰 질문을 처음 듣고 답하면 기억과 추측이 섞이기 쉽습니다.

 

조사 전에는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과 '자료를 보고 알게 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를 본 뒤 생긴 기억을 마치 처음부터 기억했던 것처럼 말하면 이후 자료가 추가됐을 때 진술의 출처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준비 항목확보할 자료확인 목적
사건 시간대결제내역, 통화기록시간 순서 확인
이동 과정CCTV, 교통기록동선 대조
사건 전 대화카카오톡, 문자관계와 직전 맥락 파악
문제 된 접촉영상, 목격자실제 행동 확인
사건 후 대화메시지, 통화직후 반응 확인
피해자 주장과 차이고소 내용, 객관자료다툴 사실 정리
 


 
피해자 진술과 다른 부분은 이유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특정 행동을 했다고 말하고 피의자는 그런 행동이 없었다고 말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거짓말한다"고 단정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느 부분이 객관자료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말한 시간과 실제 CCTV 시각이 일치하는지, 해당 위치에 두 사람이 있었는지, 피의자가 주장하는 동선이 카드나 통화기록과 맞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 중 일부가 객관자료와 다르더라도 그것만으로 전체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일부가 일치한다고 해서 모든 세부 내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쟁점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CCTV에 명확히 보이는 사실까지 부인하면 정작 다툴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도 신뢰를 얻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사건에서도 다음처럼 나뉠 수 있습니다.

 

•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

 

• 상대방에게 다가간 사실도 인정

 

• 신체접촉 여부는 다툼

 

• 접촉은 인정하지만 행동 목적은 다툼

 

• 사건 이후 특정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

 

• 해당 메시지의 의미는 앞뒤 맥락을 들어 설명

 

이처럼 사실과 평가를 분리하면 조사에서 질문이 바뀌어도 입장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 경찰조사 전에 고소 내용과 피의자 기억을 대조하고 CCTV, 대화 시퀀스, 결제·통화·이동기록을 시간순으로 배열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혐의를 부인할 근거가 있는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에 객관자료와 진술 구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반대로 자료상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리한 전면 부인 대신 실제 쟁점이 무엇인지 다시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삭제된 자료를 만들기 위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식의 대응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보존하고 정당한 절차 안에서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관련 Q&A
 
Q.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고소 내용을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상상해 답변을 만들어둘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알고 있는 사건 시점과 당사자 관계부터 정리하고, 조사에서 어떤 행동이 문제 되는지 확인한 뒤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본인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사건 전후 대화와 통화내역 등은 미리 보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단정적으로 만들어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점과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별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후 CCTV나 다른 자료가 확인됐을 때 최초 진술과 불필요하게 충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경찰조사는 사건의 모든 결론을 한 번에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이후 수사에서 계속 비교되는 최초 진술이 만들어지는 단계입니다. 강제추행죄 처벌을 걱정하고 있다면 조사 직전보다 조금 더 일찍 사건 기록과 자신의 기억을 맞춰보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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