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처벌에서 추행의 고의는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강제추행죄 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만큼 중요한 것이 그 행동의 경위와 고의입니다. 같은 신체 부위에 손이 닿았더라도 행위의 목적과 당시 상황이 전혀 다르다면 법적 평가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진 것은 맞다"는 사실과 "추행하려고 만졌다"는 판단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1.신체접촉을 인정하면 추행의 고의도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 2.그렇다면 성적 욕구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하나요?
- 3.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면 고의가 인정되나요?
- 4.첫 경찰조사 전에는 무엇부터 정리하면 될까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자동으로 같은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행동과 그 행동이 이루어진 배경을 함께 보게 됩니다.
참고 법리 중에는 운전 연수를 받던 사람이 지시대로 운전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허벅지를 친 사안에서, 피해자의 설명과 당시 다른 사람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했던 사정 등을 고려해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도 정리돼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허벅지는 만져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같은 신체 부위에 접촉했더라도 왜 그 행동을 했는지, 주변 상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문장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행동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속에 성적인 생각이 있었는지를 직접 밝혀야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걸까요? 실제 수사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행동과 정황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관계, 행동 방식, 접촉 위치, 반복 여부, 사건 직전과 직후의 말과 행동 같은 사정이 자료가 됩니다. 피의자가 사건 직후 보낸 메시지도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안하다"는 표현이 있다면 무엇에 대한 사과였는지, 그 앞뒤 대화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보는 방식입니다.
특정 한 문장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해석하기보다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느낀 감정은 사건에서 의미 있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피의자의 고의가 곧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의 '추행' 여부는 객관적인 행위 모습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함께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관련 법리에서도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의 성별과 연령, 두 사람의 관계, 행위 경위와 구체적인 행동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정리합니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설명을 서로 떼어볼 수 없습니다. 각각의 설명이 CCTV, 동선, 대화 내용 같은 자료와 얼마나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처럼 사실을 세 칸으로 나눠보면 좋습니다.
• 확실히 기억하는 사실: 누구와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메시지 시각, CCTV, 결제내역, 통화내역
•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 정확한 순서나 대화 내용이 떠오르지 않는 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 내용을 주변 정황에 맞춰 추측해서 채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추후 영상이나 다른 진술이 확인됐을 때 최초 진술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신체접촉은 인정되지만 추행의 고의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행동의 목적과 전후 맥락을 대화 기록, CCTV, 관계 자료와 맞춰 첫 진술을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도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결론부터 정하지 않습니다. 그 설명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정황이 있는지부터 살핍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의도를 설명하거나 확인받으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이 수사 중이라면 당사자 간 추가 대화가 새로운 쟁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고의를 다투려면 마음속 의도를 강조하기보다 그 의도와 맞는 실제 행동과 기록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