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제추행죄 고소기간 6개월 규정은 현재 사건에 바로 적용될까요?

현재 발생한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친고죄의 고소기간 6개월 규정을 이유로 “6개월이 지났으니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친고죄 규정이 이미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친고죄 폐지 이전 사건에서는 행위 당시 적용 법률과 당시의 특별규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1. 1.형사소송법에 아직 친고죄 고소기간이 있는데 왜 강제추행에는 적용되지 않나요?
  2. 2.그렇다면 오래전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6개월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3. 3.6개월이 훨씬 지난 뒤 고소를 당했다면 피의자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4. 4.첫 조사에서 고소기간 문제부터 주장해야 하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형사소송법에 아직 친고죄 고소기간이 있는데 왜 강제추행에는 적용되지 않나요?
 

형사소송법 제230조는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있다는 사실과 강제추행죄가 친고죄인지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제230조의 6개월을 현재 강제추행 사건의 소추 가능기간으로 그대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사건 발생 후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 수사가 불가능해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현재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확인할 답
사건 후 6개월이 지났는가현재 강제추행죄의 수사 가능 여부를 이것만으로 정하지 않음
피해자가 고소했는가중요한 수사 계기지만 현재의 소추조건은 아님
사건이 2013년 이전인가당시 친고죄 규정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고소가 취소됐는가현재 사건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님
객관자료가 남아 있는가혐의 판단에 직접적인 의미가 있음
 


 
Q.그렇다면 오래전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6개월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서는 당시 적용되던 고소기간과 특별법 규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재 형사소송법 조문 하나만 가지고 오래전 성범죄의 고소기간을 역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변경 전후의 사건에서는 행위 당시 법과 소추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래된 사건이라면 범행일, 고소일,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시점과 당시 시행 중이던 관련 법률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Q.6개월이 훨씬 지난 뒤 고소를 당했다면 피의자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현재 사건이라면 “늦은 고소니까 효력이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많이 지난 만큼 객관자료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과거 메시지 백업, 사진, 통화내역, 이메일, 결제내역, 일정표 등이 있다면 당시 만남과 이동을 재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 역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남아 있는 기록이 어느 부분에서 맞고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Q.첫 조사에서 고소기간 문제부터 주장해야 하나요?
 

사건이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해 실제 소추요건이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발생한 강제추행인데 단순히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 사건의 본래 쟁점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순서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범행일과 고소일을 정확히 적습니다.
 
2.친고죄 폐지 전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3.현재 사건이라면 접촉 경위와 추행성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4.CCTV·메시지·통화기록 등을 진술과 맞춰봅니다.
 
5.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수사 대응과 합의 문제를 분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기간이라는 단어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고 범행시점과 적용법, 고소 내용, 실제 신체접촉 자료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먼저 사건이 법률상 소추 가능한 구조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 혐의 성립 여부를 분석합니다. 현재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6개월이라는 기간보다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맞는지가 실제 조사에서 더 직접적인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강제추행죄와 친고죄를 검색할 때 자주 보이는 “6개월”은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숫자가 아닙니다. 사건 날짜가 언제인지부터 나누어야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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