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제추행죄는 아직 친고죄인가요?

현재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았거나 이후 고소를 취소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사나 형사절차가 반드시 끝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2013년 6월 19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당시 적용되던 친고죄 규정과 경과규정을 별도로 따져야 하므로, 사건이 발생한 날짜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현재 강제추행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2. 2.친고죄 여부와 강제추행 성립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3. 3.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고소가 없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나요?
  7. 7.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무혐의가 되나요?
현재 강제추행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친고죄란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죄도 과거에는 이 범주에 포함됐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2012년 개정된 형법은 성범죄에 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던 형법 제306조를 삭제했고, 해당 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을 폐지한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현재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거나 “고소만 취소하면 사건이 종료된다”고 이해하면 실제 절차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현재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현재 강제추행 사건에서의 의미
피해자의 고소수사가 시작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
고소가 없는 경우고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
고소취소그 자체로 공소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
합의·처벌불원사건 종결을 보장하지 않으며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음
오래된 사건범행 당시 법률과 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함
 


 
친고죄 여부와 강제추행 성립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친고죄가 아니니까 고소 여부만 보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결국 확인되는 것은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어떤 경위에서 접촉했는지, 강제추행의 고의와 추행성이 인정되는지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한 추행뿐 아니라 폭행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완전히 제압할 정도의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접촉 경위와 행위의 성격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에는 “상대방이 고소했는가”보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 어떤 장소에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 접촉 직전과 직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 CCTV에 접촉 장면이나 사건 전후 동선이 남아 있는지

 

•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의 시간대가 진술과 맞는지

 

• 동석자나 주변인이 당시 상황을 직접 보았는지

 

• 사건 이후 당사자 사이에 어떤 연락이 오갔는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수사 도중 고소취소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반드시 절차를 끝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은 피해 회복이나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했으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사건 당사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고소취소나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신고나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사건과 별도의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친고죄 여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 진술, 사건 전후 대화, CCTV와 이동 동선을 대조해 첫 경찰조사에서 실제로 다퉈야 할 사실을 정리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첫 진술에서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거나 반대로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까지 일괄적으로 부인하면 이후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 진술 방향을 잡는 방식으로 사건을 살펴봅니다.

 

고소장에 적힌 시간·장소·접촉 방식과 실제 자료가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CCTV가 있다면 장면 하나만 보기보다 사건 전후 이동을 함께 보고, 카카오톡이나 문자 역시 특정 문장만 떼어놓기보다 대화가 이어진 순서를 살펴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고소가 없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현재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신고, 주변인의 진술 또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 등을 계기로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피해자가 정식 고소했는지”만 묻기보다 어떤 혐의와 사실관계로 조사가 예정돼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사건 당시의 메시지, 통화기록, 일정과 동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편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Q.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무혐의가 되나요?
 

처벌불원 의사와 혐의 성립 여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벌 의사가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는 합의 여부만 기다리기보다 진술과 객관자료를 먼저 맞춰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친고죄니까 고소만 취소되면 끝난다”는 전제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발생 시점과 혐의 내용, 진술과 객관자료를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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