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로 고소받았는데 친고죄가 아니라면 첫 대응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강제추행죄가 친고죄가 아니라는 사실은 피의자 입장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할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통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고소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행위가 문제 됐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 자료 정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1.고소장은 사건의 시작점이지 유죄를 확정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 2.첫 진술에서는 사실과 법적 평가를 나눠야 합니다
- 3.친고죄가 아니라는 점은 합의 방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바로 조사받으러 가도 될까요?
- 7.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왔다면 답장을 해도 되나요?
형사소송법은 범죄 피해자에게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친고죄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고소장은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을 문제 삼는지 파악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현재 형법 제298조상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첫 조사 전 확인항목 | 확인하는 이유 |
| 문제 된 날짜와 시간 | 다른 일정·자료와 대조하기 위해 |
| 접촉 장소 | CCTV와 목격자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
| 구체적인 접촉 내용 | 강제추행 구성요건을 검토하기 위해 |
| 사건 전후 대화 | 당사자 관계와 당시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
| 이동 및 결제 기록 | 시간대별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
| 조사에서 인정할 사실 | 불필요한 진술 번복을 줄이기 위해 |
피의자가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과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진술입니다.
실제로 접촉은 있었지만 그 경위가 고소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접촉 자체를 전면 부인했다가 CCTV 등으로 접촉이 확인되면 이후 설명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법리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있었는지와 구체적 추행의 모습이 판단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의 저항이 어느 정도였는지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전에는 사실관계를 다음처럼 나눠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접촉이 있었는가.
어느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가.
접촉 직전 두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상대방은 직후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 장면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가.
이런 질문에 답을 붙이면 단순한 “억울하다”는 표현보다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이 구체화됩니다.

현재 강제추행죄에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사건이 반드시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를 진행할 경우에도 이를 수사 종결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피해 회복 노력이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강제추행이 실제로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직접 연락을 반복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서는 의사 전달 과정 자체가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 직후 확보할 수 있는 CCTV·메시지·통화기록을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첫 진술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우선 살펴봅니다. 이를 위해 고소장에 적힌 사실과 객관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진술 사이에 생긴 차이가 단순한 기억의 오차인지 사건의 핵심을 바꾸는 차이인지 구별합니다.
자료가 없는 부분은 억지로 기억을 채우기보다 확실하게 기억하는 사실과 추정되는 내용을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자체를 피할 필요는 없지만, 조사 전에 어떤 혐의인지 확인할 시간은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한 뒤 사건 당시 메시지, 통화내역, 일정과 동선을 우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임의로 채워 대답하는 것보다 확인 가능한 부분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건 진행 단계와 연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사건 이야기를 이어가도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고소취소나 합의와 관련한 대화는 표현 하나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설득이나 압박으로 보일 만한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친고죄 폐지 이후에는 고소취소를 기다리는 것보다 첫 조사 전에 사건 구조를 파악하는 쪽이 실질적인 대응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