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제작 혐의에서 휴대전화·클라우드 기록은 어떻게 확인되나요?
딥페이크 제작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안에 있는 완성 파일 하나보다 그 파일이 만들어지고 이동한 과정이 더 많은 정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원본 사진, 생성 앱 사용시점, 클라우드 동기화, 메신저 전송내역이 시간상 이어지는지를 보면 제작·소지·유포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이런 연결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파일의 존재만으로 직접 제작했다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정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1.휴대전화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 2.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도 확인 대상인가요?
- 3.예전에 삭제한 파일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 4.첫 조사 전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딥페이크 사건에서 확인될 수 있는 자료는 완성된 이미지나 동영상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원본 사진의 저장시점, 편집 앱 설치 및 사용기록, 생성된 여러 버전의 파일, 다운로드 폴더, 메신저 대화와 전송기록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이 2025년 11월 공개한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발생 건수 가운데 허위영상물 범죄가 35.2%를 차지했다고 안내했습니다. 경찰은 허위영상 탐지 소프트웨어와 전담 수사체계를 활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디지털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파일을 삭제했더라도 클라우드와 자동 동기화돼 있거나 다른 기기에 같은 계정이 연결돼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기에 보이는 파일이 사용자가 직접 저장한 것이 아니라 자동 동기화로 내려온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에 파일이 있었는가’와 ‘누가 파일을 만들었는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업로드 시각, 로그인 기기, 원본 파일과 생성 결과 사이의 시간 간격까지 맞춰 보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의 제작죄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작 여부가 쟁점이라면 파일의 출처와 생성 과정을 가볍게 넘기기 어렵습니다.

삭제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장공간을 정리하면서 삭제했는지, 사건을 인식한 뒤 삭제했는지 등 경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사가 시작된 뒤 문제 된 자료를 없애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기기와 계정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삭제 시점과 이유를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포렌식 결과에서 파일 생성·수신·삭제 시점을 구분한 뒤 실제 제작 관여 여부가 객관자료와 일치하는지 검토해 경찰 단계의 무혐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다음과 같이 시간순으로 메모해 두는 방법이 실무상 유용합니다.
기억만으로 답변을 맞추려고 하면 실제 디지털 기록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시간순서를 잡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파일을 지워 달라고 요구하거나 사건에 관한 대화를 새로 만드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기존 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