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제작만 했어도 허위영상물 편집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성적인 딥페이크를 만들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예전처럼 ‘유포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제작 단계의 필수요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이용했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결과물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부터 차례로 확인하게 됩니다. 단순히 “공유하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제작 혐의를 벗어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 1.딥페이크 제작 자체가 처벌되는 기준
- 2.AI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 3.제작과 유포는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친구에게도 보내지 않고 휴대전화에만 저장했다면 괜찮은가요?
- 7.고소가 접수된 뒤 상대방에게 제작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하면 도움이 될까요?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현행 조문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 이후 제작 단계에서 과거의 ‘반포 등을 할 목적’ 요건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제작된 파일이 실제로 게시됐는지보다 제작 행위 자체가 법률이 정한 편집·합성·가공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 확인 항목 | 수사에서 살펴볼 내용 |
| 대상 |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이 사용됐는지 |
| 동의 | 해당 형태로 편집되는 데 동의가 있었는지 |
| 결과물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
| 제작 과정 | 원본 파일, 생성 과정, 앱·프로그램 사용 흔적 |
| 이후 행위 | 저장만 했는지, 전송·게시까지 했는지 |
딥페이크는 포토샵처럼 사람이 직접 합성할 수도 있고, 생성형 AI 서비스에 이미지를 넣어 결과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법 조문은 특정 프로그램이나 제작 기술을 열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라는 행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어느 서비스가 사용됐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본 이미지를 넣었는지, 어떤 요청을 입력했는지, 결과물을 몇 차례 생성했는지, 다운로드 또는 저장했는지 등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결과물이 생성됐다는 이유만으로 제작자의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휴대전화에 파일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직접 제작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휴대전화 포렌식, 클라우드 접속기록, 생성 서비스 이용기록, 파일 생성시각과 수정시각을 서로 맞춰 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같은 파일 하나를 두고도 ‘제작’과 ‘유포’는 서로 다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합성한 뒤 혼자 저장한 사안이라면 우선 제14조의2 제1항이 문제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게시했다면 제2항의 반포 등 행위가 추가로 검토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을 전달받았을 뿐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면 제작 혐의와 소지·저장·전송 행위를 나눠 봐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모든 행위를 한 덩어리로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는 ‘제작한 사실’, ‘보관한 사실’, ‘누군가에게 전달한 사실’을 시간순으로 떼어 놓는 편이 정확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진술만으로 구조를 잡기보다 파일과 로그를 먼저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파일의 생성·수정 시각, 사용한 프로그램, 메신저 전송내역, 클라우드 동기화, 삭제·복구 흔적이 실제 진술과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생성·전송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첫 진술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특히 조사 전에는 실제로 인정할 행위와 다툴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본인이 제작한 적은 없지만 파일을 전달받은 경우, 합성을 시도했지만 문제 된 파일과 다른 경우, 제작은 인정하지만 유포 여부를 다투는 경우는 방어 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문제 된 기기나 자료를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지우는 방식은 적절한 대응이 아니며 기존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형태의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했다면 제작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장된 파일이 실제로 본인이 제작한 것인지, 다른 경로에서 받은 것인지, 어떤 원본이 사용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사건 당사자의 연락이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작 경위에 대한 설명은 수사기관에 제출할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딥페이크 제작 사건에서는 ‘유포하지 않았다’는 한 문장보다 실제 제작 과정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일과 기록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