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조사·검찰송치·재판에서 기기 이용규칙을 갱신하는 절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기기 이용규칙을 만들었다면 경찰조사, 검찰송치, 재판 단계마다 문구를 새로 꾸미기보다 실제로 바뀐 설정과 사용기록만 갱신해야 합니다. 같은 규칙의 제정일과 수정일을 남기면 어느 시점부터 이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2.법령에서 보는 문서의 위치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관련 Q&A
- 5.단계마다 새 문서로 만들어야 하나요?
- 6.휴대전화를 바꾸면 규칙도 다시 써야 하나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기 이용규칙의 버전을 관리해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뒤 행동 변화를 단계별로 연결합니다.
각 절차에서 제출한 규칙의 버전을 보관합니다. 새 기기나 상담 피드백으로 바뀐 부분만 갱신해 실제 이행기간을 보여 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하도록 정합니다. 경찰 단계에 낸 이용규칙이 검찰 기록으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후속본의 변경 이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최초 작성일, 기기 목록, 카메라 권한, 저장공간, 계정 점검, 수정일과 변경 이유를 적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취약요인과 규칙의 대응 항목을 일대일로 맞춥니다.
| 항목 | 확인할 사실 | 정리 방식 |
| 경찰조사 | 초안·기기목록 | 제정일과 설정 증빙 |
| 검찰송치 | 이행기록·첫 수정 | 변경 이유 표시 |
| 재판 | 누적 점검·상담 반영 | 구본과 신본 함께 제출 |
초안과 개정본, 설정 화면, 주간 점검표, 상담 피드백, 제출목록을 단계별로 둡니다. 반성문·탄원서·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객관적 수치를 고치는 자료가 아니라 재범위험성평가 이후 규칙 이행을 보조합니다.
수사 대상 자료를 삭제하는 내용을 이용규칙에 넣거나 설정 화면을 한 번 캡처한 뒤 계속 지켰다고 쓰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의 기준일과 규칙 개정일도 섞지 않습니다.

한 문서의 버전과 변경 이력을 남기면 실제 변화가 더 잘 보일 수 있습니다. 사건 상황에 맞춰 제출본을 정합니다.

기기와 계정, 설정이 달라진 범위만 갱신하고 이전 규칙과 이어지는 부분을 표시합니다.
이용규칙은 절차가 바뀔 때마다 새 약속을 만드는 문서가 아닙니다. 처음 세운 기준을 얼마나 지켰고 무엇을 고쳤는지 남겨야 경찰부터 재판까지 한 흐름으로 읽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