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링크만 공유한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가 되는 조건

Q.파일 자체를 보내지 않고 인터넷 링크만 전달했다면 배포가 아닌가요?
 

링크를 보냈다는 사실만 보고 일률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형법논점에 수록된 판례 법리에서는 링크 게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단순히 다른 사이트를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 그 링크를 통해 별다른 제한 없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줬다면 배포 또는 공연한 전시의 구성요건이 문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은 영리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1.파일 자체를 보내지 않고 인터넷 링크만 전달했다면 배포가 아닌가요?
  2. 2.링크를 누른 뒤 로그인해야 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나요?
  3. 3.링크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전달했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4. 4.단체방에 링크가 올라와서 다시 전달한 것뿐이라면 괜찮나요?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링크를 누른 뒤 로그인해야 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나요?
 

접근에 어떤 절차와 제한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링크 자체만 누르면 바로 해당 자료를 볼 수 있었는지, 별도의 가입·승인·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했는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링크만 보냈다”라고 진술하기보다는 링크를 받은 사람이 실제 자료에 도달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링크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전달했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당시 인식은 메시지 전후 대화와 링크가 전달된 맥락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링크 제목, 함께 적은 문구, 이전 대화에서 해당 자료가 어떤 내용이라고 설명됐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는 입장이라면 그 설명이 실제 대화 흐름과 맞아야 합니다. 불리한 일부 메시지를 삭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Q.단체방에 링크가 올라와서 다시 전달한 것뿐이라면 괜찮나요?
 

최초 작성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재전송 행위는 따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올렸는지, 본인이 언제 다시 공유했는지, 어느 계정으로 전달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1.실제 공유된 주소가 무엇인지 확인
 
2.당시 링크의 접속 상태 확인
 
3.링크 전송 전후 메시지 보존
 
4.수신자와 전송 시각 구분
 
5.다시 공유된 경로가 있다면 계정별로 분리
 
6.첫 조사 전 본인이 알고 있던 내용의 범위 정리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링크 공유 사건에서 링크 자체보다 실제 접근 구조와 전송 당시 대화를 함께 분석해 본인이 어떤 자료를 어떤 인식 아래 전달했는지를 경찰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링크 하나는 짧지만 수사에서는 그 앞뒤 맥락이 길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법률상 배포·전시가 가능한 상태를 만들었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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