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허위영상물 제작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과 피해 회복은 별개로 봐야 합니다

허위영상물 제작 혐의에서 형사처벌만 확인하고 사건을 판단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신상정보 등록제도와도 연결될 수 있고,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은 별도의 양형 요소로 검토됩니다. ‘합의하면 등록이 없어지는지’, ‘등록되면 곧바로 공개되는지’처럼 서로 다른 제도를 한 번에 이해하려 하면 혼동하기 쉽습니다.

 

 
  1. 1.딥페이크 제작 유죄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인가요?
  2. 2.신상정보등록과 공개는 같은 제도인가요?
  3. 3.피해자와 합의하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4. 4.양형에서는 어떤 사정을 보나요?
Q.딥페이크 제작 유죄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인가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 범죄도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단순히 벌금 또는 징역 가능성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유죄 확정 시 따라올 수 있는 등록제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구분확인할 내용
형사처벌제작·반포·소지 중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신상정보등록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 확정 여부
신상정보공개별도 공개명령 요건과 판결 여부
피해 회복합의·처벌불원·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
양형범행 방식, 피해 정도, 전과, 수사협조 등
 


 
Q.신상정보등록과 공개는 같은 제도인가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등록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등록대상 여부를 보는 절차이고, 인터넷 등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공개명령과 관련된 별도 문제입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도 법원이 일정한 대상에 대해 판결로 공개명령을 선고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대상이다’라는 말과 ‘신상이 일반에 공개된다’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Q.피해자와 합의하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허위영상물 제작의 구성요건을 없애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제작 행위가 성립한 사건이라면 합의는 피해 회복의 한 요소로서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연락 과정 자체가 압박이나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Q.양형에서는 어떤 사정을 보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범행수법, 다수 피해 여부, 피해의 심각성,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 처벌불원 또는 피해 회복, 전과 등 여러 요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현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이러한 요소가 확인됩니다.

 

다만 양형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혐의 성립 여부와 섞어서는 안 됩니다. 제작 행위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우선 객관자료를 통해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제작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그다음 피해 회복과 양형 요소를 검토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허위영상물 제작 혐의의 성립 여부와 신상정보등록·양형 문제를 분리해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결국 딥페이크 사건에서 ‘합의’, ‘벌금’, ‘등록’, ‘공개’는 하나의 결과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법적 근거와 판단 단계가 다르므로 사건 초기에 구분해 두어야 대응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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