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접촉이 없어도 강제추행죄 미수 처벌이 문제될 수 있나요?
신체가 실제로 닿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나 강제추행 사건에서 형사책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이미 강제추행의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면 미수 여부가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만지지는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어디까지 행동이 진행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1.몸에 닿지 않았는데 어떻게 강제추행 미수가 될 수 있나요?
- 2.상대방에게 다가가기만 했다면 미수인가요?
- 3.피해자가 피해서 접촉하지 못했다면 피의자에게 불리한가요?
- 4.미수 사건도 첫 경찰조사가 중요한가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그렇다면 아무런 신체접촉도 없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미수를 판단할까요? 핵심은 범행을 생각한 단계에 그쳤는지, 실제 실행에 들어갔는지를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참고 법리에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해 뒤에서 갑자기 껴안으려는 행동을 시작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알아차려 실제 접촉까지 이어지지 않은 사안에서 강제추행 미수가 문제 된 사례가 정리돼 있습니다. 즉 접촉이라는 결과가 없더라도 구체적인 유형력 행사가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를 따져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단순히 머릿속으로 생각했거나 피해자를 바라본 정도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실행 단계에 들어갔는지는 실제 행동과 피해자와의 거리, 손이나 팔의 움직임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가갔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 미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접근한 목적과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상황과 특정 사람을 따라가 손을 뻗은 상황은 다릅니다. 따라서 CCTV가 있다면 접근 거리뿐 아니라 몸 방향과 팔의 움직임, 피해자가 돌아본 시점, 피의자가 행동을 멈춘 시점까지 연속해서 살펴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영상의 몇 장면을 캡처하는 것보다 전체 영상을 보는 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가 피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선 피의자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이 강제추행을 실행하려는 단계까지 나아갔는지가 확인돼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닿지 않았으니 아무 일도 없었다"고만 답하기보다 당시 왜 접근했는지와 어떤 동작을 했는지를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와 전혀 다른 설명을 하면 본래 다툴 수 있었던 쟁점까지 흐려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장소 전체 CCTV
• 두 사람 사이의 이동 거리와 방향
• 접촉 시도로 지목된 구체적인 동작
• 주변 목격자의 위치
• 사건 전후 메시지나 통화
• 현장에서 바로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당시 신고 내용

미수 사건은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첫 진술이 특히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당시 행동을 축소해 설명했다가 영상이 나온 뒤 말을 바꾸는 상황이 생기면 설명해야 할 문제가 더 늘어납니다.
따라서 확인된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고, 법적으로 다투는 부분을 별도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에 접근 장면이 있다면 접근했다는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그 뒤 행동과 목적을 중심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실제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서 행동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영상과 동선으로 나눠 강제추행 미수의 실행 착수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도 '접촉 없음'이라는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실행행위 자체가 없었는지, 행동은 있었지만 다른 목적으로 설명되는지, 수사기관이 보는 장면과 피의자의 설명이 맞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신체접촉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 확인할 요소이지만, 미수까지 포함한 법적 쟁점을 놓치지 않아야 첫 조사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