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에게만 촬영물을 전송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제공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촬영물의 반포와 제공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형법논점에 수록된 판례 법리에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교부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보고,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인 또는 소수에게 무상으로 전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신자가 한 명이라는 사정만으로 촬영물 관련 혐의에서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제공 등에 대한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1.단체방이나 인터넷에 올리지 않고 한 사람에게만 보냈는데도 처벌 문제가 생기나요?
- 2.반포와 제공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구별하나요?
- 3.파일을 받은 사람이 다시 퍼뜨린 경우 첫 전송자도 모두 책임지나요?
- 4.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서 전송을 허락한 것이었는지 확인해도 되나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전달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뿐 아니라 전달 당시의 의사도 함께 봅니다. 계속해서 여러 사람에게 확산시키려는 의도로 특정인에게 우선 전달한 경우와, 처음부터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보내려 한 경우는 법률상 표현이 다르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피의자가 “한 명에게만 보냈다”고 진술했다고 해서 전송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수신자 계정
• 전송된 파일의 원본 여부
• 전송 횟수
• 전송 전후 메시지
•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겠다는 대화가 있었는지
• 단체방·게시판 등에 추가 전송된 흔적

최초 전송행위와 이후 제3자의 재전송은 각각 사실관계를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 전송자가 이후 확산까지 의도했는지, 제3자의 행동에 관여했는지 등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실제 자신이 한 행동보다 범위를 넓혀 인정하거나, 반대로 제3자가 한 행동까지 모두 모른다고만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계정별 전송 시각과 참여자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인은 오해를 풀려는 의도라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에게는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카카오톡, 문자, 통화내역 등에서 당시 의사를 확인하고 필요한 의사소통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

전송 사건은 “몇 명에게 보냈는가”만 세는 식으로 정리하면 부족합니다. 전송 대상과 목적, 당시 대화, 이후 추가 공유가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묶어야 합니다.
특히 경찰이 제시하는 캡처 화면이 실제 전체 대화 중 일부라면 전후 대화까지 원본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리한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물 전송 사건에서 수신자별 전송 내역과 대화 시퀀스를 정리해 반포와 제공의 쟁점을 나누고 첫 경찰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의 범위를 점검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실제 전송 자료가 명확한 부분과 의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야 합니다. 혐의가 구성요건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