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딥페이크 제작에서 ‘유포 목적’이 없어도 처벌되는 이유
성적 딥페이크를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작 행위가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제작 당시 유포 목적이 있었는지를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다만 모든 이미지 편집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제작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 동의 여부, 편집 결과의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1.예전에는 유포 목적이 필요했나요?
- 2.지금은 혼자 보려고 만들어도 처벌되나요?
- 3.장난으로 만들었다는 설명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 4.경찰조사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과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0월 16일 개정된 조문에서는 이 표현이 삭제됐고, 현재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도 2024년 12월 30일 딥페이크 관련 공식 안내에서 개정된 처벌체계를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법은 행위 당시의 법률과 개정 시점을 따져야 하므로 과거 사건과 현재 사건을 같은 기준으로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고 했는지’가 제작죄 성립의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제작 단계에서는 다음 사항을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했는지
• 해당 사람이 이런 성적 형태의 편집에 동의했는지
• 완성된 결과물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 피의자가 실제 편집·합성·가공에 관여했는지
• 문제 된 파일의 생성 과정이 객관자료로 확인되는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포 여부와 별개로 제작 혐의부터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장난이었다’는 표현 자체가 구성요건을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장난이었더라도 실제 사람의 얼굴 등을 동의 없이 성적인 형태로 합성했다면 법률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진술의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원본을 어디서 구했는지, 누구의 요청으로 작업했는지, 결과물이 어떤 형태였는지, 저장이나 전송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특히 제작 자체를 부인하면서 휴대전화에 원본과 편집 중간파일이 연속적으로 남아 있다면 설명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제작 의도에 관한 진술만 보지 않고 파일 생성기록과 대화 흐름을 대조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고소 내용과 실제 디지털 기록을 비교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작에 사용한 것으로 지목된 휴대전화나 PC, 클라우드 계정,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내역, 메신저 대화, 파일의 생성·수정 시간 등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유포하려던 게 아니었다”고 설명하거나 합의를 먼저 요구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의도와 경위를 설명할 곳은 우선 수사기관이며, 필요한 경우 변호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구조화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현재 딥페이크 제작 사건에서 ‘유포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종결점이 아니라 제작 시점과 행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사실관계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