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친고죄 폐지 이후 합의와 처벌불원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강제추행죄의 친고죄가 폐지된 뒤에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가 당연히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는 여전히 사건에서 의미가 있지만, 그 의미는 과거의 “소추조건”과 현재의 “피해 회복 및 양형 사정”을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합의만 기다리다 첫 경찰조사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는 피해야 합니다.

- 1.친고죄에서 말하는 고소와 합의는 처음부터 다른 제도입니다
- 2.합의가 필요한 사건에서도 첫 조사는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 3.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기소할 수 없나요?
- 7.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를 검토해도 되나요?
친고죄에서의 고소는 국가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한 법률상 조건과 연결됩니다. 반면 합의는 당사자 사이의 피해 회복과 분쟁 해결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그 말만으로 수사기관의 판단 권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취소와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한 절차를 두고 있지만,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를 막는 효과는 해당 범죄가 법률상 그런 구조를 가진 경우에 문제 됩니다. 현재 강제추행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 표현 | 강제추행 사건에서 확인할 의미 |
| 고소 |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
| 고소취소 | 이미 한 고소를 철회하는 절차 |
| 처벌불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
| 합의 | 피해 회복을 포함해 당사자 사이에서 사건 해결을 협의하는 것 |
| 무혐의 주장 | 애초에 범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다투는 것 |
실제 사건에서는 합의 논의와 경찰조사 일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곧 합의될 것 같으니 조사에서는 간단하게 말하자”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조사에서 남은 진술은 합의 여부와 별도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죄에서는 접촉의 경위와 정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이 있었는지, 문제 된 행위가 추행으로 평가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선행형과 기습추행의 형태를 나누어 구체적인 유형력과 행위 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혐의를 다투고 있다면 합의 문제만 별도로 떼어 생각하지 말고 당시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 카카오톡, 통화내역, 만난 시각과 헤어진 시각, CCTV, 카드 사용내역은 서로 연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자료 하나가 모든 것을 증명한다고 보기보다 여러 기록이 같은 시간 흐름을 보여주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고소취소를 요구하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형사사건으로 진행 중이라면 상대방이 연락을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표현이나 연락 횟수에 따라 본래 사건과 별개의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을 검토하더라도 수사 대응과 분리해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 가능성과 강제추행 혐의 성립 여부를 별개의 축으로 나누어 경찰조사 전 진술과 객관자료부터 점검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왜 부인하는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적 없다”는 한 문장보다 어느 부분은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다르게 기억되는지, 객관자료는 어느 설명과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반대로 접촉 사실은 인정하지만 법적 평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만들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에 사실과 평가를 분리하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현재의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서 제출 사실은 사건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국가의 공소권을 당연히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더라도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조사나 자료 제출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마다 접근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가 곧 형사책임의 전면적인 인정이라는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 과정에서 작성되는 문구나 조사 진술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합의와 증거 검토의 순서를 뒤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자료를 충분히 살핀 뒤 어떤 방향이 실제 사실관계에 맞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친고죄 폐지 이후의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합의가 사건의 전부가 아닙니다. 수사 대응과 피해 회복 문제를 나누어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