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합의 뒤 고소취소서를 내면 친고죄처럼 사건이 끝날까요?
현재의 강제추행죄에서는 합의 후 고소취소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사건이 친고죄처럼 당연히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고소취소 절차 자체와 국가가 계속 수사·기소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준비할 때도 사건의 법적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1.합의서와 고소취소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 2.고소취소는 반드시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가서 해야 하나요?
- 3.합의가 됐는데 왜 경찰에서 계속 출석하라고 하나요?
- 4.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면 안 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합의서는 당사자 사이에 피해 회복이나 분쟁 해결에 관해 합의한 내용을 담는 문서입니다. 고소취소는 수사기관에 기존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형사절차상의 행위입니다.
현재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취소가 이루어졌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현재 형법 제298조에 따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 또는 고소취소를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고소취소 절차를 할 수 있는가”와 “고소취소가 강제추행 사건을 끝내는가”가 전혀 다른 질문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적법하게 고소가 취소돼도 비친고죄라는 성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합의와 별개로 범죄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은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접촉 과정에 폭행·협박 또는 의사에 반한 유형력이 있었는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강제추행죄에서는 기습적인 유형력 행사까지 포함해 구체적인 행위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대충 설명하면 이후 기록과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을 권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피의자가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만나자고 요구하면 피해자가 압박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달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직접 접촉 대신 적절한 절차를 활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온 경우에도 곧바로 사건에 관한 긴 대화를 이어가기보다 현재 수사 상황과 연락 목적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사용하는 표현도 조사 진술과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컨대 실제 접촉 여부를 다투고 있는데 합의문에 사실관계를 필요 이상으로 단정하는 표현이 들어간다면 이후 설명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 절차와 형사책임 판단을 구분하고 경찰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그 문제를 검토하면서도 고소취소가 사건 종결을 보장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먼저 혐의 성립 여부를 확인합니다. 진술 대 진술 형태라면 사건 전후 카카오톡과 통화기록, CCTV, 동선을 연결해 두 진술 가운데 어떤 부분이 객관자료와 맞는지 살펴봅니다.
합의가 이미 끝난 경우에도 조사 자체를 가볍게 볼 이유는 없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고 해서 피해자와 직접 충돌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강제추행죄에서는 고소취소가 곧 사건 종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합의, 고소취소, 혐의 대응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