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구성요건, 폭행·협박과 추행은 각각 무엇을 뜻하나요?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을 이해할 때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 추행,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인식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형법논점에 정리된 법리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특히 폭행의 정도와 추행의 의미를 서로 섞어 이해하면 실제 사건에서 쟁점을 잘못 잡기 쉽습니다.

- 1.구성요건은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2.폭행이 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 3.추행인지는 접촉 부위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 4.첫 조사에서는 구성요건별로 사실을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 8.신체접촉 사실을 인정하면 추행도 인정해야 하나요?
강제추행죄는 크게 보면 행위자가 폭행 또는 협박을 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추행이 이루어진 경우가 문제됩니다.
여기서 흔히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강간죄처럼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폭행이 있어야 강제추행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에서 요구되는 폭행·협박의 수준은 그렇게 좁게 보지 않습니다.
| 살펴볼 요소 | 확인할 내용 |
| 폭행 | 상대방 신체에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행사됐는지 |
| 협박 |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
| 추행 | 객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격의 행위인지 |
| 고의 | 당시 행위의 성격과 상대방에 대한 접촉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
형법논점에 수록된 강제추행 법리에서는 폭행·협박 선행형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한 힘까지 요구하지 않는다고 정리합니다. 폭행이라면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가 기준이 될 수 있고, 협박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사건을 볼 때 "세게 밀지 않았다", "붙잡은 시간이 짧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구성요건이 부정된다고 단정해서는 곤란합니다. 반대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추행까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행위의 성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 가능한 처벌 범위이며 실제 사건의 처분이나 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행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면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구체적인 행동의 모습 등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같은 신체접촉이라도 발생 경위가 전혀 다르면 법적 평가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억나는 내용을 시간순으로만 길게 설명하다 보면 정작 쟁점이 되는 부분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는 적어도 다음을 구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 접촉이 있었다면 어떤 동작에서 발생했는지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힘의 행사가 있었는지
• 접촉 전후 대화가 어떠했는지
• CCTV나 동석자 진술과 본인의 기억이 맞는지
• 추행의 의도가 문제될 만한 앞뒤 사정이 있는지
카카오톡이나 문자도 특정 문장 하나만 떼기보다는 사건 전후 대화 순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낫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폭행·협박, 추행, 고의에 해당하는 사실을 구분한 뒤 피해자 진술과 CCTV, 사건 전후 대화를 대조해 첫 조사에서 다툴 부분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거나 모두 부인하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요소를 먼저 분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강제추행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는지 살펴보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판단에서는 상대방의 저항을 제압할 정도의 강한 힘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항의 유무만 떼어 보기보다 실제로 어떤 유형력이 행사됐는지, 접촉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접촉 사실과 그 접촉이 법률상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촉의 부위와 방법, 당시 관계,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므로 객관자료와 자신의 진술을 맞춰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은 하나의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폭행·협박과 추행, 고의가 각각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이 세 부분을 구분해 두면 사건의 쟁점도 훨씬 선명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