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재범위험성평가에 총점과 백분위가 함께 적혔을 때 읽는 기준
불법촬영 사건의 재범위험성평가 보고서에 총점과 백분위가 함께 적혀 있다면 숫자 크기만 비교하지 말고 각 지표의 모집단과 해석구간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백분위가 무엇을 기준으로 산출됐는지 보고서에 없으면 평가기관에 확인합니다.

- 1.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2.백분위가 낮으면 재범 가능성도 낮다고 보면 되나요?
- 3.총점과 영역별 점수가 충돌하면 무엇을 쓰나요?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기준
- 6.양형기준의 감경요소와 점수를 직접 연결할 수 있나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 N-SORA프로그램 보고서의 총점과 백분위를 분리해 재범위험성평가 수치의 해석 범위를 밝힙니다.
서로 다른 지표를 한 숫자로 합치지 않습니다. 평가의 기준일과 비교집단을 적은 뒤 상담·교육 기록을 시간순으로 붙여 수치가 말할 수 있는 범위를 지킵니다.

보고서가 정한 지표 의미와 비교집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백분위 하나로 사건의 전체 위험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기보다 평가기관의 종합 해석과 영역별 설명을 함께 제시합니다.

총점의 범위, 백분위의 비교집단, 평가 기준일, 영역별 해석, 보고서의 주의문구를 함께 봅니다. 성·마약·폭력·성향 가운데 어느 영역의 객관적 수치인지 표시해야 숫자의 위치가 분명해집니다.
| 항목 | 확인할 사실 | 정리 방식 |
| 총점 | 척도 범위·절단점 | 보고서 정의 확인 |
| 백분위 | 비교집단·기준시점 | 산출 설명 확인 |
| 영역값 | 성·마약·폭력·성향 | 변화계획과 분리 |
평가 원본, 점수 해석표, 기관 설명, 상담·교육 기록을 순서대로 둡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점수를 해석하는 문서가 아니라 평가 뒤 생활변화를 재범위험성평가에 보태는 보조 자료입니다.
총점과 백분위를 더하거나 평균내지 않습니다. 모집단을 모른 채 상위 또는 하위라고 쓰거나 수치를 선처 확률로 바꾸어 표현하는 방식도 피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2026년 10월 2일 확인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범죄유형별 권고형량과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공식 양형기준과 개인의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점수는 목적과 산출방식이 다른 자료입니다.

공식 양형인자와 개인 평가수치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관련 사실을 별도 증빙으로 설명합니다.
숫자가 두 종류라고 증거가 더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수치가 누구와 무엇을 비교하는지 확인한 뒤 실제 상담과 생활기록을 같은 시간축에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