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서 추행의 고의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언제나 강제추행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이 법률상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행위자에게 그와 같은 행동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논점에 실린 비교 판례를 보면 같은 신체 부위에 접촉이 있더라도 당시 행위의 이유와 주변 정황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1. 1.고의는 머릿속 생각을 직접 확인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2. 2.형법논점에 실린 비교 사례가 보여주는 점
  3. 3.추행의 고의를 다툰다면 말보다 자료가 먼저입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장난이었다고 설명하면 고의가 부정되나요?
고의는 머릿속 생각을 직접 확인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사건 당시 행위자의 생각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외부에 나타난 행동과 주변 사정을 통해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료확인하려는 내용
사건 전 대화접촉에 앞서 어떤 말과 행동이 오갔는지
실제 접촉 형태접촉이 의도적인 동작으로 보이는지
행동 직후 상황바로 이어진 행동이나 발언이 무엇인지
반복된 행동같은 행동이 어떤 맥락에서 반복됐는지
CCTV·동석자 진술당사자 설명과 외부 자료가 맞는지
 
형법논점에 실린 비교 사례가 보여주는 점
 

PDF에는 운전 지도를 받던 사람의 허벅지를 친 행위가 문제 된 사례가 정리돼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해 화가 나서 때렸다는 진술과 다른 운전 수강생에게도 같은 형태의 행동이 있었다는 사정 등이 고려됐고,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례를 "허벅지를 만져도 괜찮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떤 부위에 닿았는지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이유와 맥락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현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촉의 고의와 추행의 고의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사건에서는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행의 고의를 다툰다면 말보다 자료가 먼저입니다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문장만 반복하는 것보다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편이 낫습니다.

 

예컨대 사건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전후에 어떤 행동이 이어졌는지, CCTV에 나타난 동작이 진술과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역시 사건 후의 사과 표현 하나만 떼어 보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에 대해 사과한 것인지 앞뒤 대화를 확인해야 의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신체접촉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접촉의 원인과 행동의 흐름을 분석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따로 검토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섞지 않고 진술을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에 객관자료와 진술을 맞춰보고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핍니다.

 


 
관련 Q&A
 


 
Q.장난이었다고 설명하면 고의가 부정되나요?
 

'장난'이라는 표현 자체가 법적 결론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 행동과 관계, 발생 경위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설명과 객관자료가 맞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에서 고의가 쟁점이라면 자신의 의도를 반복해서 주장하기보다 그 의도를 추론할 수 있는 당시 행동과 주변 정황을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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