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폭행이 강하지 않았는데 강제추행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폭행이 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죄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추행에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완전히 제압할 정도의 힘이 없더라도 문제 되는 유형력이 추행과 결합돼 있다면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힘의 강도와 함께 행동의 성격을 따져보게 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처벌 범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 1.사람을 붙잡거나 때리지 않았는데도 폭행이 인정될 수 있나요?
  2. 2.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면 강제성이 없다는 뜻인가요?
  3. 3.첫 경찰조사에서 "장난이었다"고 설명하면 되나요?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사람을 붙잡거나 때리지 않았는데도 폭행이 인정될 수 있나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이 '폭행을 한 뒤 추행한 경우'와 '신체에 가한 유형력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되는 경우'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추행에 앞선 폭행이나 협박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후자는 흔히 기습추행이라고 설명하는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저항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의 힘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세게 잡지 않았다", "순간적으로 손이 닿았을 뿐이다"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결론이 되지 않습니다. 손을 왜 뻗었는지,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상대방과의 거리가 어땠는지, 행동이 한 번으로 끝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받기 전에는 당시 장면을 시간순으로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 속 장면과 CCTV 또는 주변인 진술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 차이가 어디서 생겼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면 강제성이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저항이 없었다는 사실은 곧 동의했다는 뜻일까요? 그렇게 바로 연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이 이뤄지면 상대방이 즉시 밀치거나 소리를 지를 수도 있지만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추행을 판단할 때 피해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저항했는지만 보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사건의 전체 상황을 놓치기 쉽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거부하지 않았다"는 표현만 강조하기보다는 접촉 전 어떤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쪽이 낫습니다. 평소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특정 행동에 대한 동의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확인 가능한 자료는 사건 직전의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내역, 함께 이동한 과정, 당시 동석자의 진술 등입니다. 특히 사건 이후 대화만 보면 앞선 맥락을 오해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첫 경찰조사에서 "장난이었다"고 설명하면 되나요?
 

'장난이었다'는 말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아니라 본인의 설명에 가깝습니다. 수사기관은 그 표현 자체보다 실제 행동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 비슷한 행동을 주고받았다는 주장이라면 이를 뒷받침하는 대화나 관계의 맥락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반대로 이전에 그런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면 그 부분도 함께 검토됩니다. 설명과 객관자료가 맞지 않는데 '장난'이라는 표현만 반복하면 오히려 구체적인 사실 설명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제 된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 손이나 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 접촉 직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 상대방의 반응을 본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

 

• 사건 직후 나눈 메시지나 통화가 있는지

 

• CCTV나 목격자가 존재하는지

 

•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어디인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폭행의 강도가 약하다는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유형력의 모습과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진술과 객관자료로 나눠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필 때도 같은 방식입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다면 그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고, 접촉은 있었지만 범죄 성립을 다툰다면 행위의 목적과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당시 상황을 다시 확인하거나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수사 과정에서 자료와 진술을 통해 다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의 세기는 중요한 사정 중 하나지만 그것만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조사에서 설명해야 하는 것은 힘의 크기보다 구체적인 행동과 그 행동이 이루어진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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