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제작 후 전송하지 않았는데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딥페이크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제작 과정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은 유포 여부와 분리해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완성본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원본 이미지, 중간 생성물, 생성형 AI 서비스의 이용 흔적, 저장 위치 등을 연결해 제작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 1.전송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범위를 좁히는 자료입니다
- 2.수사 방식도 디지털 자료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 3.조사 전에 할 일은 ‘삭제’가 아니라 ‘분류’입니다
- 4.관련 Q&A
- 5.완성본을 바로 지웠다면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나요?
- 6.파일이 휴대전화에서 발견되면 제작자로 보는 건가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한 행위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제작 혐의 자체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송 여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포가 없었다면 제2항의 반포 등 혐의와 구별할 수 있고, 사건의 규모나 피해 확산 여부를 판단하는 데도 차이가 생깁니다. 제작과 전송을 따로 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주장 | 실제로 확인할 자료 |
|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 | 원본·중간파일, 앱 이용기록, 계정 로그인 |
| 제작했지만 보내지 않았다 | 메신저·SNS 전송내역, 공유기록 |
| 파일을 받은 것뿐이다 | 수신 시각, 발신자, 다운로드 경로 |
| 자동 저장됐을 뿐이다 | 클라우드 동기화 설정, 생성·저장 시각 |
경찰청은 2026년 8월 허위영상물 범죄 대응과 관련해 AI를 활용한 대응체계를 운용한다는 내용을 공식 보도자료로 발표했습니다. 딥페이크 탐지와 관련 수사기법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내가 만들지 않았다”는 진술만 반복하기보다 문제 된 파일이 언제 생성됐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거쳤는지, 계정 사용자가 누구였는지를 설명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공용 PC나 여러 사람이 쓰는 기기처럼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점도 객관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이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다는 사실과 본인이 직접 제작했다는 사실은 같은 문장이 아닙니다. 반대로 동일 기기에서 원본 사진, 편집 과정, 완성 파일, 대화기록이 연속적으로 확인된다면 제작 경위에 관한 설명은 더 세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휴대전화에 관련 파일이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존재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본인이 만든 것, 전달받은 것, 자동 저장된 것 등을 구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문제 된 파일이 실제 제작 결과인지 단순 수신 파일인지부터 구분하고 디지털 자료와 진술을 맞춰 경찰조사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전송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은 객관자료와 함께 수사 절차에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유포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메신저 전송기록, 클라우드 공유내역, SNS 게시 흔적 등 다른 자료가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면 추가 삭제는 하지 말고 현재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일 보유 사실과 제작 행위는 나눠 봐야 합니다. 파일의 생성 경로, 수신 기록, 원본 사진과 중간파일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해야 어느 행위에 관여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의 첫 단계는 파일이 ‘있다, 없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파일이 어디서 생겨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까지 설명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