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사과문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때 피해 회복 노력으로 적는 범위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작성한 사과문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피해 회복이 완료된 것처럼 적어서는 안 됩니다. 작성, 전달 요청, 실제 전달, 회신 여부를 각각 나누고 피해자의 접촉 거부 의사를 우선 확인합니다.

- 1.전달되지 않은 사과문도 제출할 수 있나요?
- 2.피해자가 받지 않겠다고 하면 다른 가족에게 보내도 되나요?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실무 확인 목록
- 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6.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기준
- 7.사과문 대신 공탁을 하면 회복이 끝난 것인가요?
작성 사실과 미전달 상태를 정확히 밝히고 제출 목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완료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회 전달은 추가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 의사와 대리인의 안내를 따릅니다.
사과문 작성일, 전달을 요청한 대리인, 피해자 측의 수령 의사, 실제 전달 여부, 추가 연락 중단을 기록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는 사과문의 전달 여부를 피해 회복 점수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 작성과 전달 요청 날짜를 구분합니다.
• 대리 경로의 회신을 보관합니다.
• 실제 수령 여부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 접촉 거부 뒤 추가 연락을 멈춥니다.
• 평가자료와 회복자료를 별도 묶음으로 둡니다.
사과문 원본, 대리인 전달 요청, 회신, 접촉 중단 기록을 분리합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은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지만 피해자의 용서나 사과문 수령을 대신 증명하지 않습니다. 객관적 수치와 피해 회복 상태도 따로 둡니다.
피해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아내 직접 전달하거나, 받지 않은 문서를 읽었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전달 시도가 거절된 뒤 반복해 접촉하는 행동도 피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사과문의 작성과 전달 상태를 나누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와 피해 회복 기록을 분리합니다.
피해자 측의 접촉 의사를 우선 확인합니다. 작성과 전달을 별도 단계로 기록하고 회신이 없는 상태를 회복 완료로 바꾸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일 확인한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고, 신변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정합니다. 피해자의 평온을 고려하면 피고인 측의 직접 접촉보다 대리 경로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일이 앞섭니다.

공탁과 사과, 합의, 처벌 의사는 서로 다른 상태입니다. 각 절차의 실제 진행을 따로 설명합니다.
전달되지 않은 사과문은 피해자의 반응을 얻는 도구가 아니라 당사자의 태도를 점검한 기록에 가깝습니다. 미전달 상태를 숨기지 않고 접촉 제한을 지키는 것이 피해 회복 자료의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