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당시 피해자가 몰랐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피해자가 그 순간 행위를 정확히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은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격을 갖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즉각적인 인식과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을 했는지부터 증명돼야 하므로 객관자료와 진술 확인이 중요합니다.
현재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1.피해자가 그 순간 몰랐다면 추행이 아닌 것 아닌가요?
- 2.피해자가 나중에 주변 사람 말을 듣고 알게 됐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 3.피의자는 ‘상대방이 몰랐다’는 점을 강조하면 되나요?
- 4.사건 뒤 합의를 하면 강제추행 판단도 달라집니까?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관련 판례에서는 행위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 확인됩니다.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동이었는지를 별도로 본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즉시 항의했는지, 그 자리에서 행동을 정확히 인식했는지는 사건의 일부입니다. 그 사실만 떼어 유무죄를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행위를 누가, 어떻게 확인했는지가 중요합니다. CCTV가 있는지, 목격자가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피해자가 사건 직후 어떤 설명을 처음 들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들은 뒤 피해자 본인의 기억과 주변인의 설명이 섞일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진술이 만들어진 순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 목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처음 사건을 알게 된 시점
• 최초로 상황을 설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 목격자가 실제 장면을 본 위치
• CCTV에서 확인되는 행동
• 사건 직후 메시지나 단체대화가 있었는지
• 경찰 신고 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그 점만 강조하는 방식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몰랐는지보다 먼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행동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면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그 부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라면 어떤 접촉이었고 왜 발생했는지 설명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유리한 문장 하나를 찾는 것보다 본인의 주장과 객관자료가 얼마나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강제추행이 실제로 성립하는지를 없던 일로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혐의 인정 여부는 범죄의 성립 요건과 증거를 통해 판단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처벌불원의 사정은 사건 처리나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했으니 무혐의”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또한 당사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거나 해명을 반복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행위를 즉시 인식하지 못한 사건에서도 CCTV와 목격자 진술, 최초 대화가 만들어진 순서를 확인해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고, 본인이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자료에 맞춰 구분합니다. 피해자가 당시 몰랐다는 사실 하나에 의존하기보다 실제 추행행위와 고의가 입증될 수 있는 구조인지부터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즉시 무엇을 느끼고 표현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행동 자체와 그 행동이 확인되는 증거를 먼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