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제추행 결심공판을 앞두고 늦게 발급된 양형자료를 제출할지 판단하는 체크리스트

강제추행 결심공판 직전에 양형자료가 발급됐다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빼거나 곧바로 내기보다 관련성, 생성 경위, 기존 자료와의 중복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시점이 촉박할수록 문서가 확인하는 사실과 재판부가 검토할 시간을 함께 고려합니다.

 

 
  1.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 2.절차상 근거
  3.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4. 4.관련 Q&A
  5. 5.결심공판 당일 받은 자료도 낼 수 있나요?
  6. 6.늦게 받은 평가결과가 불리하면 제외해도 되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발급 신청일, 실제 활동 시작일, 문서 발급일, 결심공판일, 기존 제출본과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 수치가 어느 기준일의 상태인지 표시합니다.

 
항목확인할 사실정리 방식
시간신청·시작·발급·공판일날짜별 정리
내용새 사실·중복·불일치기존 증거와 대조
제출목적·설명·검토시간증거목록과 연결
 

신청 접수, 출석기록, 발급본, 기존 증거목록, 요약표를 맞춥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재범위험성평가를 뒷받침하지만 늦은 발급 자체를 오래된 실천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발급일을 활동 시작일처럼 보이게 하거나 이미 제출한 자료와 같은 내용을 새 문서인 듯 반복하지 않습니다. 객관적 수치는 원보고서 해석을 벗어나지 않게 자료로 소명합니다.

 


 
절차상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95조은 법원이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해 결정하도록 정하고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늦게 발급된 문서도 제출 목적과 조사 필요성을 정리해 신청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결심공판 전 새로 나온 자료를 선별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기준일과 제출일을 구분합니다.

 

늦게 발급된 자료는 생성 경위와 새로 확인되는 사실을 먼저 검토합니다. 기존 제출본과 겹치는 내용은 요약하고 기준일이 다른 수치는 분리합니다.

 


 
관련 Q&A
 


 
Q.결심공판 당일 받은 자료도 낼 수 있나요?
 

문서의 관련성과 절차상 제출 방법을 사건 진행에 맞춰 검토합니다. 생성 경위와 기존 자료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Q.늦게 받은 평가결과가 불리하면 제외해도 되나요?
 

이미 제출된 내용과 평가 경위, 설명 필요성을 함께 살핍니다. 유리한 결과만 골라내는 방식은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촉박한 자료일수록 한 장을 더 내는 것보다 왜 지금 생겼고 무엇이 새로 확인되는지를 밝히는 편이 중요합니다. 시간축과 중복 여부가 정리되면 제출 판단도 선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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