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신체 접촉이 없었다면 강제추행죄는 무조건 성립하지 않는 걸까요?

강제추행죄는 일반적으로 추행행위가 이루어진 경우가 문제되지만, 실제 신체접촉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형사책임 가능성이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논점에는 상대방을 갑자기 껴안으려는 행동에 착수했지만 몸이 실제로 닿지 않은 사례에서 강제추행미수가 문제 된 판례가 정리돼 있습니다.

 

현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형법은 강제추행의 미수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1. 1.몸에 닿지 않았으면 추행 자체가 없는 것 아닌가요?
  2. 2.어디까지 해야 실행의 착수라고 보나요?
  3. 3.중간에 스스로 멈췄다면 무조건 처벌되지 않나요?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상황을 확인해도 될까요?
Q.몸에 닿지 않았으면 추행 자체가 없는 것 아닌가요?
 

기수인 강제추행과 미수는 구별해야 합니다.

 

형법논점에 정리된 사례에서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돌아보며 소리쳐 실제 접촉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실행의 착수가 문제됐습니다. 판례는 실제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검토를 끝내지 않고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와 기습추행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를 살폈습니다.

 

따라서 "접촉 없음 = 무조건 범죄 없음"이라고 단순화하기는 어렵습니다.

 


 
Q.어디까지 해야 실행의 착수라고 보나요?
 

모든 접근 행동이 강제추행미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같은 방향으로 걸었다거나 가까이 있었다는 사정과, 실제 추행을 실행하려는 단계에 들어선 행동은 구별해야 합니다. 어느 시점에 상대방을 향한 유형력이 시작됐는지, 행동이 추행을 곧바로 실행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 당시 위치와 움직임을 정확히 복원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CCTV에 나타난 두 사람의 거리 변화

 

• 접근한 경로와 시간

 

• 팔이나 신체를 움직인 구체적인 모습

 

• 상대방이 돌아본 시점

 

• 행동을 멈춘 시점과 이유

 

• 주변 목격자의 진술

 


 
Q.중간에 스스로 멈췄다면 무조건 처벌되지 않나요?
 

멈췄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미 강제추행의 실행 단계에 들어갔는지, 왜 행동을 중단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소리치거나 주변 상황 때문에 행동을 멈춘 경우와 스스로 범행 의사를 포기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중간에 그만뒀다"는 한 문장으로 진술하기보다 실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접촉 여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동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CCTV와 동선을 통해 재구성해 강제추행 기수와 미수 문제를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구성요건상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건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영상이나 목격자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진술과 맞춰 보고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Q.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상황을 확인해도 될까요?
 

권하지 않습니다. 수사가 시작됐거나 분쟁이 발생한 뒤 직접 연락하면 의도와 다르게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실 확인은 보유 중인 객관자료와 적법한 절차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접촉이 없다는 사실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그것만으로 분석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미수까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당시 행동이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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