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딥페이크 제작과 유포가 함께 문제되면 처벌 구조는 어떻게 달라질까

딥페이크를 직접 만든 뒤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했다면 제작과 유포를 각각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 반포 등,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범행,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서로 다른 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나누지 않고 ‘딥페이크 사건’이라고만 설명하면 실제 혐의 범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1. 1.제작, 유포, 소지는 단계가 다릅니다
  2. 2.‘보냈다’는 말도 구체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3. 3.수사에서 필요한 것은 행위별 타임라인입니다
  4. 4.피해 회복 노력도 ‘혐의 성립’과는 별개입니다
  5. 5.관련 Q&A
  6. 6.한 사람에게만 보냈어도 유포 혐의가 문제될 수 있나요?
  7. 7.다른 사람이 다시 퍼뜨렸다면 최초 제작자도 모두 책임지나요?
제작, 유포, 소지는 단계가 다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를 보면 제1항은 편집·합성·가공, 제2항은 반포 등, 제3항은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 제4항은 소지·구입·저장·시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위현행 법정형
의사에 반한 성적 편집·합성·가공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편집물 등의 반포 등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 등3년 이상의 유기징역
편집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하나의 파일이 있다는 이유로 위 행위가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만들었는지, 받은 파일을 저장했는지, 다시 보냈는지가 각각 객관자료로 확인돼야 합니다.

 


 
‘보냈다’는 말도 구체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메신저에서 한 명에게 전송한 경우와 공개된 공간에 게시한 경우는 유포 범위와 피해 확산 정도가 다릅니다. 반포 등의 구성요건이 문제될 수 있는지는 실제 전달 방식과 대상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제작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그 의사에 반해 편집물 등을 반포한 상황은 제2항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허락받았다”는 설명만으로 이후 유포까지 당연히 허용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사에서 필요한 것은 행위별 타임라인입니다
 

딥페이크 제작과 유포가 함께 고소된 사건에서는 다음 순서로 나누면 사실관계가 한결 선명해집니다.

 

• 원본 이미지를 확보한 시점

 

• 최초 생성 또는 편집 시점

 

• 완성 파일을 저장한 시점

 

• 메신저 또는 SNS에 올린 시점

 

• 파일을 전달받은 사람이 다시 전송한 시점

 

• 공개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차단된 시점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제작기록과 실제 전송내역을 분리해 확인하고 피의자에게 귀속되는 행위 범위를 정리한 뒤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제작은 인정하지만 유포는 하지 않았다는 사건이라면 실제 전송 로그를 확인해야 하고, 반대로 제작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파일을 전달했다면 그에 맞는 다른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도 ‘혐의 성립’과는 별개입니다
 

유포된 영상의 확산을 막으려는 노력이나 피해 회복은 이후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렇다고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삭제나 처벌불원을 요구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면 절차를 통해 진행하고, 기존 디지털 기록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Q&A
 
Q.한 사람에게만 보냈어도 유포 혐의가 문제될 수 있나요?
 

전달 대상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제공 방식, 전달 대상, 이후 전파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다른 사람이 다시 퍼뜨렸다면 최초 제작자도 모두 책임지나요?
 

후속 유포를 전부 최초 제작자의 행위로 자동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최초 제작자가 후속 유포에 관여하거나 공모했는지 등 개별 사실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자신의 제작·전송 행위와 다른 사람의 재전송을 분리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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