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언제부터 디지털 성범죄 미수로 보나요?
불법촬영을 계획했다는 사실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했다는 것은 구별됩니다. 아직 촬영 파일이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도 촬영 범행에 매우 밀접한 행동까지 진행됐다면 미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반대로 피해자를 찾거나 카메라를 준비한 수준에 그쳤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준비한 것과 실행에 들어간 것은 같지 않습니다
- 2.저장 버튼을 누르기 전에도 촬영이 끝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촬영 파일이 휴대전화에 없으면 혐의를 부인하면 되나요?
촬영을 위해 장소를 살펴보거나 촬영할 사람을 찾는 행동은 그 자체로 실제 촬영행위와 구별될 수 있습니다. 형법논점에 수록된 판례 법리에서는 피해자를 찾기 위해 육안이나 줌 기능을 이용해 주변을 탐색했지만 촬영할 대상을 발견하지 못한 사안과, 휴대전화 카메라를 촬영 대상 가까이 가져가는 등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시작한 사안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은 제14조 범죄의 미수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완성된 제14조 제1항 촬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디지털 촬영에서는 ‘갤러리에 완성된 파일이 남았느냐’만으로 기수와 미수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형법논점에 수록된 판례 법리는 영상정보가 기계장치의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되는 단계에 이르면 촬영죄가 완성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촬영 도중 앱을 강제로 종료해 최종 동영상 파일이 남지 않은 사정만으로 미수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 단계 | 확인 포인트 |
| 주변 탐색 | 피해자를 찾기 위한 준비에 그쳤는지 |
| 카메라 작동 | 카메라 앱 실행과 촬영 기능 사용 여부 |
| 촬영 대상 접근 | 촬영을 위한 구체적 행동이 시작됐는지 |
| 영상정보 입력 | 장치에 영상정보가 입력됐는지 |
| 파일 저장 | 최종 파일 존재 여부와 별개로 확인 |

촬영물이 없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내용을 임의로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메라 앱의 실행 내역, 임시 데이터, 생성됐다 삭제된 파일의 흔적, 촬영 시각 전후의 이동 경로 등에서 실제 행동 단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에서는 “찍지 못했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넓게 부인하기보다 어디까지 행동했는지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메라를 켠 사실, 촬영 대상을 향해 기기를 움직인 사실, 실제 영상정보가 입력된 사실은 각각 다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촬영물의 존재 여부만 보지 않고 카메라 실행 기록과 행동 순서를 재구성해 준비행위인지 실행 착수 이후인지 구분하고 첫 진술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바로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실제 행위가 준비 단계에 머물렀는지, 이미 구성요건 실행에 들어갔는지를 객관자료와 진술에 맞춰 살펴봐야 합니다.


파일이 없다는 사정은 확인할 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최종 저장 전 영상정보 입력이 있었는지, 당시 카메라 사용 흔적이 무엇인지까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파일 부재만으로 결론을 먼저 정해 진술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촬영죄의 시작과 끝은 휴대전화 갤러리만 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어느 행동에서 촬영 실행이 시작됐고 영상정보가 언제 장치에 들어갔는지를 시간 순서로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