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검찰 의견서에 N-SORA프로그램 부속자료가 빠졌을 때 보완하는 순서
강제추행 사건의 검찰 의견서에 N-SORA프로그램 평가보고서만 붙고 설문 요약이나 기준일 안내 같은 부속자료가 빠졌다면, 누락 범위와 열람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원보고서의 일부를 임의로 다시 만들지 말고 평가기관이 발급하거나 확인한 자료로 보완합니다.

- 1.확인한 공식 근거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4.관련 Q&A
- 5.부속자료만 따로 내도 되나요?
- 6.기관이 발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일 확인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열람 제한 사유와 평가기관의 발급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부속자료의 존재와 제공 범위를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의견서 제출일, 평가보고서 목차, 빠진 부속자료의 명칭, 기관 보유 여부, 추가 발급일을 차례로 적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 수치가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해석됐는지도 원문 범위 안에서 확인합니다.
| 항목 | 확인할 사실 | 정리 방식 |
| 누락 확인 | 보고서 목차·제출목록 | 빠진 자료의 정확한 명칭 |
| 기관 문의 | 보유 여부·열람 범위 | 회신과 발급일 보관 |
| 검찰 보완 | 추가본·설명서 | 기존 의견서와 연결 |
최초 제출목록, 평가기관 회신, 추가 발급본, 보완 의견서를 한 묶음으로 둡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누락된 평가기록을 대신하지 않고 재범위험성평가 이후 행동을 보조합니다.
부속자료가 없는데 있었던 것처럼 목차를 만들거나, 개인정보 열람권을 이유로 기관 내부 산식까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객관적 수치의 출처와 보완 날짜를 자료로 소명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의견서의 누락 목록을 확인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부속자료의 발급 경로를 기록합니다.
제출본과 기관 원자료를 맞춰 누락과 변경 이력을 먼저 표시합니다. 설명이 필요한 지점만 의견서에 옮기고 보조 자료는 평가 이후의 행동을 확인하는 용도로 둡니다.

기존 제출본과 어느 부분을 보완하는지 표시하고, 평가기관이 발급한 동일 자료인지 확인합니다.

발급 불가 사유와 현재 확보된 원자료의 범위를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내용을 추정해 채우지 않습니다.
보완의 핵심은 자료 수를 늘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처음 제출한 문서와 뒤늦게 확인된 부속자료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여 주어야 평가결과의 생성 과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