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적 의도가 없었다면 강제추행죄 판단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설명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입니다. 다만 그 말을 하는 것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동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당시 상황에서 그 행동을 왜 했는지, 같은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 1.‘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 2.행동의 외형과 설명이 맞아야 합니다
  3. 3.무조건적인 부인보다 ‘무엇이 달랐는지’가 중요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장난으로 한 행동이라고 하면 강제추행이 안 되나요?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실제 신체접촉과 함께 행위 당시 고의가 문제됩니다. 그렇다고 “성욕을 충족하려는 목적이 있었느냐”만 묻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행동이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행위자가 어떤 이유에서 어떤 방식으로 행동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관련 판례 가운데는 운전 연수 과정에서 지시대로 운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친 사안에서, 당시 행위 경위와 다른 교육생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했다는 사정 등을 토대로 추행의 고의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가 확인됩니다.

 

이 사례가 의미하는 것은 허벅지에 접촉하면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도 왜 그런 행동이 나왔는지, 어떤 방식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의 외형과 설명이 맞아야 합니다
 

본인은 장난이나 제지, 도움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에는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가까이 다가가 몸을 붙잡는 모습이 찍혀 있다면 단순한 말만으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 내용에는 의도적인 신체접촉으로 기재돼 있지만 CCTV상 이동 과정에서 우연히 닿은 것으로 보이거나 전후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확인할 내용
행위 목적에 관한 설명왜 접촉했다고 진술하는지
실제 행동설명과 신체 움직임이 맞는지
반복 여부같은 행동이 다시 이어졌는지
상대방과의 관계평소 행동 방식과 사건 당시 상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주변 자료CCTV, 동석자 진술, 메시지와 설명이 일치하는지
 


 
무조건적인 부인보다 ‘무엇이 달랐는지’가 중요합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문장은 짧고 단순하지만 수사기관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모두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접촉이 있었다면 접촉 자체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어디가 어떻게 닿았는지부터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접촉은 인정하지만 추행의 고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당시 행동의 목적과 객관자료가 연결돼야 합니다.

 

반대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데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해서 진술했다가 영상에서 예상하지 못한 행동이 확인되면 이후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구분하고 확인 가능한 자료부터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당사자가 설명하는 행동 목적과 실제 CCTV 장면, 전후 대화 및 동석자 진술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 고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접촉이 있었는가’와 ‘그 접촉을 어떤 법적 의미로 볼 것인가’를 나눠 봅니다. 모든 사실을 한꺼번에 부인하거나, 반대로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너무 넓게 인정하지 않도록 첫 조사 전에 진술 범위를 정리합니다.

 
관련 Q&A
 


 
Q.장난으로 한 행동이라고 하면 강제추행이 안 되나요?
 

장난이었다는 명칭 자체가 법적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행동이 객관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이 있었는지 등을 봐야 합니다. 친한 관계였거나 평소 장난을 했다는 사정도 참고는 되지만 해당 시점의 접촉이 허용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에서 고의가 쟁점이라면 말로 동기를 강조하는 것보다 행동의 이유와 영상·대화·동선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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