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2013년 6월 이전 강제추행죄는 친고죄 규정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오래전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현재 법만 보고 친고죄가 아니라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친고죄 폐지에는 별도의 적용시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3년 6월 19일을 전후한 사건에서는 실제 범행일이 언제인지가 절차상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1. 1.친고죄 폐지는 모든 과거 사건에 한꺼번에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2. 2.현재 법정형과 과거 사건의 적용법은 구분해야 합니다
  3. 3.오래된 사건일수록 기억보다 기록의 역할이 커집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2013년 이전 사건이면 무조건 친고죄로 보면 되나요?
친고죄 폐지는 모든 과거 사건에 한꺼번에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법률 제11574호는 형법 제306조를 삭제하면서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를 두었습니다.

 

부칙 제2조는 친고죄 폐지 규정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일은 2013년 6월 19일이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당시 법에 따른 소추요건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 때문에 사건이 오래됐다는 말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범행일, 당시 적용 법률, 고소 여부와 고소 시기 등을 순서대로 놓아야 합니다.

 

법 개정 전후에 걸친 사건에서는 행위시법과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개정 전 행위에는 당시 법에 따른 소추요건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정형과 과거 사건의 적용법은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오래전 사건을 검토할 때는 현재 조문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형법상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기본적으로 행위 당시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사건을 접했다면 다음 순서로 자료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문제 된 행위의 정확한 날짜를 확인합니다.
 
2.한 번의 행위인지 여러 시기에 걸친 행위인지 구분합니다.
 
3.당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4.고소가 있었다면 언제 어떤 범위로 이루어졌는지 봅니다.
 
5.여러 사람이 관련됐다면 각 사람에 대한 고소·취소 관계도 분리합니다.
 
6.마지막으로 실제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과거 메시지, 사진 촬영일, 결제내역, 일정표, 숙박·교통 기록처럼 시점을 복원할 수 있는 자료부터 찾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기억보다 기록의 역할이 커집니다
 

몇 년 이상 지난 사건에서는 당사자 모두 세부적인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느 한쪽의 기억이 흐릿하다는 점만으로 사건을 유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진술의 구체성뿐 아니라 남아 있는 기록과의 일치 여부입니다.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가 바뀌었더라도 클라우드 백업, 이메일, 사진 메타정보, 카드 사용내역처럼 사건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오래됐다는 이유로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자료는 가능한 한 원상태로 보존하고 필요한 부분을 시간순으로 분류하는 편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오래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범행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당시 친고죄 규정과 현재 수사에서 문제 되는 사실관계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되, 오래전 사건이라고 해서 기억에 의존한 진술을 서둘러 만들지 않습니다. 당시 남아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고 그 자료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추측과 사실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의 만남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각 날짜별 접촉과 대화를 하나의 사건처럼 뭉뚱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문제가 되는 개별 행위마다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관련 Q&A
 


 
Q.2013년 이전 사건이면 무조건 친고죄로 보면 되나요?
 

구체적인 범행시점과 당시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2013년 6월 19일 이전이라는 사정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지만, 사건 유형이나 적용되는 특별법 등이 무엇인지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도만 보고 수사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공소사실과 범행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전 사건에서 “친고죄가 폐지됐으니 현재 법을 적용하면 된다”는 식의 접근은 위험합니다. 날짜와 당시 적용법을 먼저 확정한 뒤 사건 내용으로 들어가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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