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일상 모습을 몰래 찍은 영상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될 수 있는 이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모든 사진이나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일상생활의 모습처럼 보이더라도 촬영 방식과 내용에 따라 성적 대상화가 이뤄진 영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영상의 장면만 떼어 보기보다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촬영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1. 1.단순히 아동·청소년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2. 2.촬영 대상과 촬영 방법을 함께 봐야 합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옷을 입고 있는 영상이면 성착취물이 아닌가요?
  7. 7.촬영 대상자의 정확한 나이를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히 아동·청소년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여부를 판단할 때는 등장 대상뿐 아니라 영상에 표현된 내용과 촬영 방식도 검토합니다. 형법논점에 수록된 판례 법리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몰래 촬영하는 방식으로 성적 대상화한 경우 해당 영상의 성격을 달리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촬영 대상과 촬영 방법을 함께 봐야 합니다
 
확인 요소살펴볼 내용
등장 대상실제 아동·청소년 또는 법에서 정한 대상인지
촬영 장면일상 장면인지 특정 신체가 부각됐는지
촬영 방법몰래 촬영, 원거리 촬영 등 구체적 경위
반복성특정 대상을 반복적으로 촬영했는지
파일 구성동일 유형의 영상이 반복 저장됐는지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표현 자체도 조심스럽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영상을 묘사하기보다 어떤 구도와 방식으로 촬영됐고 파일이 어떻게 분류돼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수사기관은 영상 파일 외에도 촬영 장소와 시간, 저장 폴더, 촬영 횟수, 검색 기록, 파일명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일상적인 모습만 찍었다”라는 설명이 실제 영상과 맞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촬영물이 존재한다면 파일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말고 원래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상의 성격을 판단하려면 원본 화질과 구도, 전체 길이 등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촬영물의 실제 내용과 구도, 저장 방식, 촬영 전후 기록을 확인해 혐의 성립 범위를 정리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는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첫 진술을 하기 전 자신이 인정하는 사실과 법적 평가를 다투는 부분을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구성요건이 실제 자료와 맞는지부터 확인하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관련 Q&A
 


 
Q.옷을 입고 있는 영상이면 성착취물이 아닌가요?
 

옷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영상의 구도와 촬영 방식, 표현된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촬영 대상자의 정확한 나이를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대상자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대화 내용, 프로필, 실제 만남 여부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본인의 인식 상태를 정리해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법#불법촬영#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대응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