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처벌, 법정형과 성립 요건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
강제추행죄 처벌을 알아볼 때 형량만 먼저 보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그보다 앞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같은 결론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고, 접촉의 경위와 방법, 상대방의 의사, 당시 관계까지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반대로 물리력이 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가볍다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 1.강제추행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 2.폭행이나 협박은 꼭 강해야 할까요?
- 3.처벌을 걱정한다면 처음부터 사실을 나눠 봐야 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피해자 진술만 있고 CCTV가 없다면 바로 혐의가 인정되나요?
- 7.합의가 되면 강제추행 혐의도 없어지나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형법에 따른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행'은 신체 어느 한 부위에 접촉했는지만 따져 결정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당사자의 성별과 연령,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행동을 함께 살피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신체접촉처럼 보여도 앞뒤 상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연히 부딪힌 경우와 의도적으로 신체를 감싸거나 만진 경우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도 '어디를 만졌는가'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보다 접촉 직전부터 직후까지 상황을 시간순으로 복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강한 힘을 사용해야만 강제추행죄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정도는 별도의 법적 쟁점으로 다뤄지며, 강간죄에서 문제 되는 폭행·협박과 똑같은 수준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완전히 제압할 정도의 힘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행사됐는지와 그 유형력이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확인 요소 | 실제 쟁점 | 살펴볼 자료 |
| 접촉 방식 | 우연한 접촉인지 의도된 행동인지 | CCTV, 동석자 진술 |
| 접촉 전 상황 | 다툼·장난·대화 등 어떤 맥락이었는지 | 카카오톡, 문자, 통화내역 |
| 접촉 당시 행동 | 갑작스러운 행동인지 지속된 행동인지 | 영상, 현장 구조 |
| 접촉 이후 반응 | 직후 어떤 말과 행동이 이어졌는지 | 메시지, 이동 동선 |
| 당사자 관계 | 평소 관계가 행위 해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기존 대화 기록 |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 입장이라면 모든 사실을 인정하거나 전부 부인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진술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신체접촉 자체는 있었지만 그 의미를 다투는 사건도 있고, 접촉 여부부터 서로의 설명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사실'을 구분하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고소 내용을 알 수 있는 범위에서는 피해자가 어느 시점의 어떤 행동을 문제 삼는지 확인하고, 당시 시간대의 CCTV와 이동 동선, 결제내역, 통화기록, 사건 전후 메시지를 맞춰보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자료가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휴대전화에 남은 대화만 볼 것이 아니라 주변 매장이나 건물의 영상, 이동 경로처럼 다른 곳에 남은 기록도 점검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하거나 오해를 풀려고 하는 행동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건이 이미 수사 단계에 들어갔다면 직접 접촉이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신체접촉 자체와 그 접촉이 추행으로 평가되는 문제를 구분한 뒤 피해자 진술, 사건 전후 대화, CCTV와 이동 동선을 첫 경찰조사 전에 맞춰 봅니다.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말에 기대지 않습니다. 접촉 전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접촉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두 사람의 움직임이 영상과 진술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긋난다면 그 이유도 미리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억지로 채우는 것보다 기억나는 범위와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를 분리하는 편이 첫 조사에서 불필요한 모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영상이 없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이나 일관성, 사건 직후의 행동과 대화, 주변인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등이 더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설명이 계속 바뀐다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기억나는 사실과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구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촬영된 장면이 없더라도 건물 출입기록, 택시 이용내역, 카드 사용시각, 통화시간처럼 주변 자료를 통해 진술의 어느 부분이 객관적으로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와 혐의 성립 여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이미 발생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혐의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라면 합의 문제와 별도로 접촉 경위와 객관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 처벌을 걱정하고 있다면 형량만 검색하는 데서 끝내기보다, 문제 된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리하는 편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