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영상통화 화면을 저장한 경우 디지털 성범죄 촬영죄가 성립할까요?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고 이를 녹화하거나 다시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죄에서는 무엇보다 카메라가 직접 촬영한 대상이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인지, 이미 화면에 표시된 신체 이미지인지 구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휴대전화에 어떤 파일이 남았다는 결과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 구성요건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1. 1.촬영죄에서 말하는 대상은 신체 그 자체입니다
  2. 2.같은 ‘저장’이라도 과정이 다르면 쟁점이 달라집니다
  3. 3.디지털 포렌식은 파일 존재보다 생성 과정을 보는 데 쓰입니다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상대방 몰래 화면을 녹화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요?
  8. 8.경찰이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촬영죄에서 말하는 대상은 신체 그 자체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형법논점에 수록된 관련 판례 법리에서는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와 이미 전송되거나 화면에 나타난 ‘신체 이미지’로 구별해 왔습니다. 영상통화 화면에 표시된 영상을 다른 기기로 다시 저장하는 상황이라면 실제 사람의 신체를 카메라로 직접 촬영한 것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저장’이라도 과정이 다르면 쟁점이 달라집니다
 

휴대전화에 영상 파일이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촬영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부분실제로 살펴볼 내용
촬영 장치휴대전화 카메라, 화면 녹화 기능, 별도 카메라 여부
원본 대상실제 신체인지 이미 화면에 표시된 영상인지
파일 생성 과정카메라 촬영, 화면 녹화, 파일 수신 가운데 무엇인지
저장 시각통화 시각과 파일 생성 시각이 일치하는지
후속 행동저장 이후 전송이나 게시가 있었는지
 

예를 들어 영상통화 자체를 화면 녹화한 경우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의 실제 모습을 옆에서 별도의 카메라로 촬영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에서 동영상 하나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그 파일이 어떤 방식으로 생성되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파일 존재보다 생성 과정을 보는 데 쓰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영상의 생성 시각, 파일명, 저장 경로, 메타데이터, 앱 이용 기록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를 통해 받은 파일인지, 카메라 앱으로 직접 촬영된 것인지, 화면 녹화 기능을 통해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는 출발점부터 달라집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문제 된 파일을 임의로 지우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기존 상태를 유지하면서 어떤 앱이 작동했고 어떤 방식으로 파일이 생성됐는지 확인하는 편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영상이 만들어진 정확한 방식

 

• 원본 파일과 복제 파일의 구분

 

• 통화 및 앱 실행 시간

 

• 파일의 생성·수정 정보

 

• 파일이 다른 사람에게 전송됐는지 여부

 

• 첫 경찰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문제 된 영상이 어떤 기능을 통해 생성됐는지 디지털 기록을 확인하고, 촬영 대상과 파일 생성 과정을 구분해 첫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영상을 가지고 있었다’와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신체를 촬영했다’는 문장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파일의 존재를 부인하기보다 생성 원리와 촬영 경위를 객관자료에 맞춰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혐의의 구성요건이 실제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관련 Q&A
 


 
Q.상대방 몰래 화면을 녹화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설명한 내용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 구성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저장된 영상의 내용과 이후 사용 방법에 따라 촬영물 유포와 관련된 다른 법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직접 촬영이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전체가 끝난다고 보면 안 됩니다.

 


 
Q.경찰이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임의로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삭제하기보다는 사건과 관련된 앱, 영상 생성 시각, 통화 내역, 파일 저장 위치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최초 진술과 실제 디지털 기록이 어긋나지 않도록 조사 전에 시간 순서를 정리해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화면에 무엇이 보였는지만큼 그 영상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촬영과 저장의 과정을 분리해서 보아야 실제 적용되는 구성요건도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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