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불법촬영 상담·치료 자료에 약물복용 기록이 포함됐을 때 공개 범위를 정하는 기준

불법촬영 사건의 상담·치료 자료에 약물복용 기록이 포함됐다면 처방명과 복용량을 전부 제출하기 전에 양형 쟁점과의 관련성을 살펴야 합니다. 치료 참여 사실을 보여 주는 범위와 민감한 의료정보를 공개하는 범위는 같지 않습니다.

 

 
  1. 1.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기준
  2. 2.처방전을 제출하면 상담확인서는 없어도 되나요?
  3.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약 이름을 가리고 제출해도 되나요?
  6. 6.복용을 중단한 사실도 적어야 하나요?
  7. 7.평가점수가 낮으면 약물자료는 필요 없나요?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일 확인한 현행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과 치료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형사절차에 어느 범위까지 제출할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처방전을 제출하면 상담확인서는 없어도 되나요?
 

두 문서는 확인하는 사실이 다릅니다. 처방전은 약물정보를, 상담확인서는 참여경과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 치료기록의 민감정보를 가려 보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약물복용 자료의 역할을 나눕니다.

 

치료 참여를 확인할 정보와 민감한 의료정보를 분리합니다. 제출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정하고 평가자료와 진료기록의 작성자를 명확히 밝힙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처방기관, 복용기간, 상담목표와의 관련성, 부작용 기록, 제출 목적을 나눕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와 의료진의 처방은 서로 다른 전문자료입니다.

 
항목확인할 사실정리 방식
참여 확인기관·기간·회기진료·상담 확인서
복용 정보약명·기간·변경관련 범위만 검토
민감 정보진단·가족력·타 진료공개 필요성 구분
 

진료확인서, 처방전, 복약지도, 상담출석표, 본인 동의 범위를 비교합니다. 반성문·탄원서·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객관적 수치나 처방 효과를 대신 판단하지 않고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합니다.

 

약 이름만으로 진단명을 추정하거나 복용 사실을 위험 감소의 직접 증거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필요성을 살피지 않고 가족병력이나 다른 진료내용까지 공개하는 것도 피합니다.

 


 
Q.약 이름을 가리고 제출해도 되나요?
 

제출 목적과 문서의 증명력을 검토해 발급기관의 요약서나 필요한 범위를 정합니다. 임의 편집은 피합니다.

 
Q.복용을 중단한 사실도 적어야 하나요?
 

의료진 지시 여부와 중단 시점, 현재 치료상태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유리한 기간만 떼어 쓰지 않습니다.

 


 
Q.평가점수가 낮으면 약물자료는 필요 없나요?
 

평가수치와 치료자료의 목적이 다릅니다. 사건 쟁점과 공개 부담을 함께 보고 결정합니다.

 

의료자료는 세부정보가 많을수록 설득력이 커지는 문서가 아닙니다. 치료를 이어가는 데 필요한 사생활을 지키면서 법률상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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