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포함되는 이유
강제추행은 먼저 폭행한 뒤 별도로 추행하는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신체접촉 자체가 폭행이면서 동시에 추행으로 평가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죄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을 제압할 만큼 큰 힘이 사용됐는지보다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1.기습추행에서는 폭행과 추행이 한 행동 안에 있습니다
- 2.순간적인 접촉이라고 자동으로 가벼운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3.기습추행 사건은 짧은 순간을 복원해야 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손이 잠깐 닿았을 뿐이라면 기습추행이 아닌가요?
- 7.CCTV에 음성이 없어도 도움이 되나요?
일반적인 설명만 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다"는 문구 때문에 폭행이 먼저, 추행이 나중에 있어야 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습추행에서는 갑자기 이루어진 접촉 자체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면서 동시에 추행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살펴볼 내용 |
| 접촉 시점 | 상대방이 예상하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행동이었는지 |
| 유형력 |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힘이 행사됐는지 |
| 행위 모습 | 접촉 부위·방법·지속 시간과 전체 행동 |
| 주변 사정 | 두 사람의 관계와 행동 전후 상황 |
| 고의 | 해당 행동의 성격을 행위자가 인식하고 있었는지 |
형법논점에 정리된 법리에 따르면 기습추행에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으며,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힘의 크기만으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행동이 몇 초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이지만, 그 자체가 구성요건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짧은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 기습추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법논점에서는 추행 여부를 판단하면서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사건의 경위, 구체적인 행동 등을 종합해서 보도록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구성요건 인정 여부와 구체적 양형 사정이 별도로 검토됩니다.

갑작스러운 접촉 사건은 당사자 진술이 서로 달라지기 쉽습니다. 사건 전체가 몇 초 안에 끝났다면 각자 기억하는 동작의 순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CCTV가 있다면 단순히 접촉 장면 한 프레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접근 과정, 접촉 직전의 거리, 접촉 후 서로의 움직임까지 연속해서 보는 편이 좋습니다.
대화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후에 남은 한두 문장만 떼어 의미를 정하기보다 사건 전부터 이어진 대화를 함께 놓고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기습추행으로 문제 된 짧은 장면을 전후 동선과 영상 순서에 맞춰 재구성하고, 진술에서 설명하는 접촉 방식이 객관자료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영상과 진술을 대조해 강제추행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동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혐의를 다툴 근거가 확인된다면 수사 초기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접촉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접촉의 발생 이유, 신체 부위, 당시 두 사람의 움직임과 관계 등을 함께 봐야 하기 때문에 우연한 접촉과 의도적인 기습추행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구별해야 합니다.

영상에 접촉 전후의 거리와 동작, 상대방의 위치 변화가 남아 있다면 진술을 검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에 나타나지 않는 대화나 사정까지 추측해서는 안 되고, 확인되는 범위와 확인되지 않는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습추행 사건에서는 "잠깐이었다"는 평가보다 그 몇 초 동안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복원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