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판단 기준, 폭행·협박은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을 세게 제압했을 때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그 뒤 어떤 추행행위가 이어졌는지, 또는 신체접촉 자체가 기습적인 추행이었는지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끝까지 저항하지 못할 정도의 강한 힘을 사용해야만 강제추행이 된다고 이해하면 실제 판단 기준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1.강제추행의 폭행은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2.갑자기 이루어진 접촉은 기습추행으로 따로 봅니다
- 3.첫 경찰조사 전에는 사건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피해자가 크게 저항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강제추행죄를 검색하다 보면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폭행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자주 생깁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에서 폭행·협박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폭행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뒤 추행이 이어지는 유형이라면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물리력을 행사했는지를 봅니다. 협박이라면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알렸는지가 문제됩니다. 상대방의 항거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들 정도의 강한 힘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볼 때는 ‘세게 잡았는가’만 따지는 방식으로는 부족합니다. 손을 잡거나 몸을 밀착한 경위, 상대방이 피하려고 했는지, 접촉 직전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접촉이 얼마나 갑작스러웠는지까지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실제로 따져볼 내용 |
| 물리력의 행사 | 잡기, 밀착, 가로막기 등 상대방 의사에 반한 힘이 있었는지 |
| 협박의 내용 |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
| 접촉 경위 | 우연한 접촉인지 의도적인 접근인지 |
| 행위 전후 상황 | 접촉 직전과 직후의 말, 이동, 반응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
| 객관자료 | CCTV, 통화기록, 메시지, 동석자 진술과 설명이 맞는지 |
폭행과 추행이 시간적으로 뚜렷하게 나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상대방을 끌어안거나 신체를 만지는 것처럼 접촉 행위 자체가 추행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유형을 흔히 기습추행이라고 부릅니다.
기습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완전히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쉽게 말해 물리적인 힘이 행사됐다면 그 힘의 강약만으로 성립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잠깐이었다”, “힘을 거의 주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강제추행 여부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강제추행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 접촉이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행위 당시 고의가 인정되는지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짧은 순간을 두고 서로 다른 설명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기억나는 부분만 골라 진술하기보다 사건 전후를 시간순으로 다시 맞춰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확인할 자료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 사건 장소 주변 CCTV와 출입 동선
•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 대화
• 통화기록과 통화 시각
•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
• 카드 결제와 이동 기록
• 고소 내용과 실제 시간대가 일치하는지
• 당사자들의 행동이 전후 맥락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특히 경찰에서 처음 한 설명은 이후 조사 과정에서도 반복해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기억하는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하고,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내용과 본인의 기억을 억지로 맞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 직전부터 사건 이후까지의 진술을 CCTV, 메시지, 통화기록과 대조해 첫 경찰조사에서 다툴 쟁점을 정리합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됐다고 해서 바로 혐의를 인정하거나 전부 부인하는 방향부터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접촉까지는 객관자료와 일치하고, 어느 부분부터 상대방의 진술과 차이가 나는지 나눠보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진술 방향을 잡습니다. 사건 직후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설득하려는 행동은 오히려 별도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하고, 필요한 의사 전달은 수사 절차와 법률적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의 폭행이 상대방의 저항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할 정도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신체접촉에서는 피해자가 즉시 큰 소리를 내거나 물리적으로 저항했는지만 놓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접촉 방식, 당시 거리, 예상할 수 있었는지, 접촉 전후의 행동과 대화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결국 강제추행죄 판단에서는 힘의 크기 하나보다 폭행 또는 협박, 추행의 성격, 고의, 사건 전후 맥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 이 네 부분을 자료와 함께 나눠 정리하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