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제작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도운 경우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직접 합성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딥페이크 제작 사건과 항상 무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제작을 시키거나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눴다면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사진을 전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어떤 공범 형태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도 아니므로 당시 인식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 1.제작을 부탁만 한 경우도 처벌될 수 있나요?
- 2.사진을 전달한 것만으로 공동정범이 되나요?
- 3.여러 사람이 함께했다면 어떻게 구분하나요?
- 4.조사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형법은 제30조 공동정범, 제31조 교사범, 제32조 종범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해 범죄를 저지르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고, 타인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은 실행한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며, 범죄를 방조한 사람은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직접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AI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특정 사람의 성적 딥페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실행 과정에 관여한 사안이라면 공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사책임은 부탁의 내용, 상대방과의 사전 논의, 결과물 확인 여부, 제작에 필요한 자료 제공 정도 등을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사진 전달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사진을 건넨 사람이 딥페이크 제작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된다고 인식했는지, 제작 과정에서 추가 지시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 설명 없이 일반적인 사진을 전달한 사안과, 성적인 합성에 쓰겠다는 대화 뒤 원본 사진을 선별해 전달한 사안은 평가할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의 제작행위 자체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으므로 공범 혐의가 제기된 경우에도 자신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좁혀 설명해야 합니다.

공범 사건은 메신저 대화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범행을 제안했는지, 원본 이미지는 누가 제공했는지, AI 계정은 누구 명의였는지, 결과물을 누가 선택하고 전송했는지를 순서대로 보면 역할이 드러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단체 대화와 파일 이동기록을 맞춰 각 참여자의 실제 역할을 구분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공동정범·교사·방조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단체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람의 모든 행동을 자신의 행동처럼 진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범위와 실제 한 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공범 혐의가 있다면 다음 내용을 시간순으로 적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처음 제작 이야기가 나온 시점
• 실제 제작을 제안한 사람
• 원본 사진을 제공한 사람
•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람
• 결과물을 확인하거나 수정 요청한 사람
• 비용이나 대가가 오갔는지
• 최종 파일을 저장·전송한 사람
단체 대화를 삭제하거나 다른 참여자와 말을 맞추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기록이 남아 있는 사건에서는 사후에 만들어진 설명보다 당시 대화가 더 직접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려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공범 범위와 자신의 실제 행위를 먼저 정리한 뒤 정해진 수사 절차에서 소명해야 합니다.
